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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2 19:49
procedures 절차법(節次法) / substance 실체법(實體法) 이 아닌가 싶군요.
정확한 역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런데 commmon law를 관습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common law에서는 소송 절차상의 문제와 실체 규정들이 통합되어 함께 연구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09/09/02 20:55
한자가 저 한자들이 아닌데 ㅠㅠ 일본인 교수님이라 일본어 간자체로 쓰신건지도 모르겠네요;; 보기엔 간자는 아닌거 같긴 했는데..
09/09/02 21:14
common law는 이 경우엔 관습법이라기보다는 '보통법' 혹은 대륙법 체계와 구분되는 '영미법 일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래는 영국법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범주가 넓어졌죠.
procedures(->procedural law)는 절차법 혹은 소송(訴訟)법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substances(->substantive law 또는 substantial law)는 실체법(實體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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