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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1 11:29
법률에 관해선 아는바가 매우 적지만..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게, 일단 여성분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술을 먹다가 (여성분의 기억엔 없지만) 서로가 원하게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진술을 해버리면 성폭행이라고 보기가..;; 성폭행인것만 밝혀진다면야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09/08/21 11:35
저도 법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거의 없지만..;;;;;
흔히 말하는 물뽕에 의한 성폭행으로 보이는데.. 혈액이나 모발검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세요... 그럼 계획적인 범죄로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08/21 11:36
굉장히 어려운 경우네요.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셨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찰로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는거니까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남자 C가 완강하게 부인한다면, 글쎄요........ 사실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성폭행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이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남자같은 경우는 성폭행으로 빨간줄이 그어지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같은 경우에는 C와B가 같은 방에 있었다는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모텔로 갔다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둘이서만 가지 않나요;
09/08/21 11:37
성폭행이 확실하면 절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간의 진술중 무엇인가 허점이 있거나 어느한쪽의 진술만 들으셨기 때문일듯하군요 고등학교 동창친구놈들이랑 안면있는 여자하나를 집단으로 윤간한 아주 가까운 아는놈하나가 현재까지 십년째 행방불명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무조건 7년은 깔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감방갈바에는 숨어서 집행정지되고 세상이 자기를 잊어버릴때까지 살겠다고 사라졌습니다.(뭐 부모님과는 간간이 연락하며 생활비를 타가는게 아니라 보내는듯 하는걸보니 그나마 죽일놈보단 덜해보이긴 하지만....지금 놈나이 40 ㅡㅡ;;) 절대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는 죄가 아니죠 성폭행이란게 이미 우리사회의 인식과 형벌의 수위는 일부여성단체나 그동조자들 주장처럼 성폭력 처벌수위가 낮지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이나 남미,중동의 어느국가처럼 성폭행범을 때려죽이거나 불태워죽이거나 하는걸 정당한 형벌정도로 보면 할말없지만
09/08/21 11:47
노짱을 돌려됴님// '확실한 성폭행'을 증명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요. 지인이 성폭행 당한 것 도와주느라 경찰서 몇 번 들락거려봤습니다만, 거기선 정말 '가해자의 정자'라도 봉투에 담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들에게 몰리기 십상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폭행, 특히 강간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샤워도 하지 말고 일단 정자부터 추출해내라고 하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덧) 아는 여자를 집단 윤간했으면 죄값을 치르고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도피생활에 들어갔다는 그 친구분도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그래. 나이 서른 먹어서 사리분별을 그렇게 못한답니까. 당하신 여자분은 평생 한을 가슴에 품고 사셔야 하겠군요.
09/08/21 11:49
퍼플레인님// 근데 재밌는 건, '샤워도 하지 않고 정자부터 추출해 낸' 사람은, 어찌 그리 침착할 수 있느냐며 계획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뭐, 어쩌라는..--;;;
09/08/21 11:52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남녀가 합의해서 , 혹은 좋아서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나중에 난 강간당했어!! 이럼 준강간 대한민국 법이란.. ㅠㅠ
09/08/21 11:54
퍼플레인님 친구아닙니다. ^ ^;;
아주가까운 건 아니지만 혈족관계에 있는 동생놈정도로 보심됩니다. 얼굴못본지 십오년정도 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정도이긴 하지만 저역시 두번다시 보고싶지도 않고 볼일도 없는 막장난 놈이죠
09/08/21 11:58
글쓰신 분께 말씀드리자면,
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삽입을 한 순간 강간은 성립됩니다. 다만 증명이 너무 어렵죠. 시일도 좀 지난 것 같고요. 삽입이 없었어도 모텔방으로 데려와 몸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준강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듯합니다. 보통은 가해자 쪽에서 합의가 들어오겠으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버티시면 됩니다. 다만 여성들이 이런 경우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를 많이 보는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고 공판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를 하다 못해 심리치료센터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죠. '일 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강간 사건을 치르고 난 여성들에게 정신과 상담은 거의 필수코스입니다. 안그러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겹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지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금형만으로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 형사에게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라고 하세요. 형사도 일 크게 만들면 골치아프니까 보통은 좋은 게 좋은거, 라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에 있었던 B에게 '강간 방조범(이든 공범이든 교사범이든)'되지 않고 싶다면 자신에게 협력하라고 회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9/08/21 12:20
성폭행이 확실하면 당연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지만 모텔까지 제발로 갔다면;
그리고 법률이 어쨌든 예전에 사겼던 남자와 밤에 둘이 술마시는건 몹시 위험한 일이죠.아니 사겼던 남자 아니라 그냥 친구사이라 해도 위험-_-;; 남자들은 다 늑대니까요.
09/08/21 12:30
아스트랄님// 매도한건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죠.혹은 꼭 당장 100% 그런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막상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보면 흑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겠구요.
09/08/21 12:37
강간죄나 준강간죄 or 그 미수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벌금형만 선고하고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같은 장소에 다른 분이 계셔서 그 분도 강간에 동참했다면 성폭력관련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아마도 형사는 준강제추행 쪽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09/08/21 14:32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될 경우 초범이라면 거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삽입 하지 않고 만지기만 했다면 강간 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다..추행과 강간은 하늘과 땅차이죠. 참 처벌이 어이가 없죠...ㅡㅡ; 다만 정말로 물뽕 등을 술에 타서 먹였던 것이라면 심신 미약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 되어 준강간이 적용될 약간 있습니다만 검사가 준강간으로 적용 할 지라도 나중에 판사가 공소 변경 하라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바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게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점...단순히 술에 의해 뻗은 것인가 약물에 의한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냥 술취해 쓰러지신것 같네요.. 합의 안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꽃뱀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강제추행이 적용되고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형사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미리 언질을 한 것입니다. 친구는 그저 같은 방에만 있었을 뿐, 가담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도 빠져 나갈 궁리 하고 있을 테니...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참 그지같네요..
09/08/21 16:44
뭐 법리적인 검토만 한다면,
일반적인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략된 부분이 많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형사가 벌금형을 언급한 걸 보면, 강간인 것 같지는 않구요...아마 강제추행이라고 보입니다. 강간에는 아예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성폭행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상황(범행수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수도,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는거죠. 다만, 형사가 좀 모자라 보이는게... 수사 과정에서 '이런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은, 사건담당검사도 함부로 못하는 말인데, 너무 성급하게 말을 내뱉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분이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한, 일방의 말만 듣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정도가 약하다고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고 볼 정도는 아니죠.
09/08/21 18:22
개의눈 미도그님// 대부분 맞는 답변이지만, 피의자(사안의 경우 남자분)가 소위 물뽕을 타서 먹였을 경우 이는 피의자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기화로 간음에 이르는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죄, 나아가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퍼플레인님//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을 준별함에 있어 기준은 성기의 삽입이 행해졌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원인이 범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이므로, 성기의 삽입, 즉 간음의 사실은 강간 내지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직접 기록을 참조할 수 없어 확답드릴 수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간음의 사실이 개연성의 정도로 입증되기 힘들어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사법경찰리가 벌금형을 운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간음의 범의를 인정하여 강간미수 내지 준강간미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만 그것은 수사단계에서의 실체적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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