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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1 17:45:34
Name 건강이제일
Subject 국민 연금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민 연금 가입 안내서가 왔길래 무시해 버렸는데...
얼마 전에 아는 분 께서 그렇게 두면 안된다.
납입 예외 사유 신청 해서 연기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국민 연금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요.
들어가보니 제가 국민 연금 미가입 상태더군요.

그럼 제가 이제...
국민 연금을 가입을 해서 납입 연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걸까요?

하아... 대체... 국민 연금을 왜 내야 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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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ArU wAkAnA
09/05/11 17:54
수정 아이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나 방문해서 납입예외사유신청하여 연기하는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등록(가입)되어 빼앗아갑니다.
스타바보
09/05/11 18:00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내야지 나중에 퇴직하구서 연금 받아서 살죠^^;
소득보장 외에 재분배 등 부수적인 기능도 있구요~
09/05/11 18:42
수정 아이콘
스타바보님// 건강보험처럼 납부액의 차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재분배의 효과가 크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액별 지급액이 달라서 재분배 효과는 그닥 없을거 같은데...추측입니다 ^^;
09/05/11 19:12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의 불필요성이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죠.
국민연금이 사실상 우리들이 내고 있는 세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가도 포기할수 없겠지만요.
예전에 어떤분이 국민연금으로 본전뽑기라는 글을(타 커뮤니티에서) 올리셨는데 내용보면 국가가 우리 상대로 사기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더군요.
09/05/11 19:15
수정 아이콘
질문자께서 직업이 없는데 그냥 임의가입자로 권유하는 것이라면, 가입을 하든 하지 않든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8~26세이면서 학생이면 당연가입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현재 소득이 없는 이상, 아예 가입을 하지 않든, 임의가입을 한 후 납부예외를 인정받든 그 기간은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직장 생긴 후부터 가입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어...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 금액 중 반 정도는 기간에 비례하고, 반 정도는 납입액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덜 내는 사람일수록 엄청난 수익률이 기대되고, 부자들은 열심히 내 봐야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납부상한액이 부당할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고(무조건 소득에 비례해서 내라고 하면 안 내고 버티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고 있음),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럭스님//
국민연금기금은 잘못 운용되어 수익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의 세출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Kotaekyong
09/05/11 19:33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구소 윗분이 퇴직하셨습니다. 20년동안 납입하셨는데, 한달에 80받으십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내는 단계중에 제일 높은단계, 그러니까 제일 많이낸다는거죠.

제일많이 냈는데, 80받습니다.

월20만원에 우체국연금하는게 더 많이받습니다....

허나, 이게 엿같은 강제시행때문에,, 정말 이거는 또다른 세금이라고 할수밖에없겠네요.
건강이제일
09/05/11 20:08
수정 아이콘
답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은 아니구요. 학원 강사 입니다만. 지금은 학원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일을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원 강사는 사업자 취급이니 지역 가입자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09/05/11 20:12
수정 아이콘
Kotaekyong님//
단순액수비교로는 일반 연금식 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저도 두 개 정도 따로 가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연금식 적금은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계속 정액을 지급할 뿐입니다. 결국 낸 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의미, 즉 그냥 가지고 있으면 줄어드니까 맡겨 놨다가 나중에 찾는 정도의 의미이지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공적연금 뿐입니다.

건강이제일님//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현재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없습니다. 만 27세가 되었다면 가입강제이므로 가입 후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하셔도 될 듯합니다.
09/05/11 20:16
수정 아이콘
은별님// 그렇군요 ^^
저도 전혀 없을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다만...작을거 같단 생각만...^^;;
헌데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액이 증가한다는건 몰랐네요...글치만 증가된 수급액이 어떻게 채워질까 하는 의문이 또 드는건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안 좋은 인식때문이겠죠? ^^;
건강이제일
09/05/11 20:17
수정 아이콘
은별님// 만 27세는 넘었구요. 작년 쯤에 연금 관련 편지가 왔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는 분께서 그러다가 체납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알아봐라.
라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아예 가입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럼 제가 그냥 가입하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게 낫겠군요.
어차피 가입강제니까요.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09/05/11 20:18
수정 아이콘
어...님//
그 의문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러저러하게 아무리 수익을 내 보더라도, 결국 후대의 돈을 받아서 선대의 것을 지급할 수밖에 없지요.
(있는 돈 가지고 불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후대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출산률이 저하되면 큰일난다는 것이지요. -_-)

건강이제일님// 맞습니다.
건강이제일
09/05/11 20:20
수정 아이콘
은별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9/05/11 20:59
수정 아이콘
은별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신 듯 하지만... 조금만 추가하자면,

기본적으로 국민 연금은 서민들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의 금액만을 지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년엔가 처음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 준세금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 연금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서민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위에 우체국 연금과 비교하신 분도 있으신데 실제로는 국민 연금이 낸 금액 대비 수급 금액이 훨씬 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 연금의 수익률이 설사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도 나쁘다 하더라도 타 금융 상품보다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내는 연금 금액이 실제 투자 금액의 절반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정부가 지원하는 절반의 금액 역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미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혜택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만을 갖는 것을 보면... 이미지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애초에 준세금에 가까운 국민 연금의 시행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구조'로 설계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급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 있지 적게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절대 금액 자체는 연금 납입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작을 수 밖에 없지만 납입 금액 대비 수급액은 상당합니다.

은별님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납부상한액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불만을 갖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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