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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8 18:50
제가 알기론 차넘버를 아신다니 그나마 다행인걸로 압니다.
사고나면 사고난 차주가 책임을 물어야되서 보통 자기차가 아닌데 사고나면 그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억울한 차주가 범인을 찾던지 아님 책임을 물던지 하겠죠 뭐. 그냥 맘편히 월요일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09/04/18 18:53
상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기껏 운전자 찾았는데 '난 모르는 일이야.' 발뺌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연락이 안 되니까 머리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흑흑.
09/04/18 18:59
연락두절된 운전자 찾지도 마세요. 사고난 차에 배상책임을 물면 그만입니다.
그럼 억울한 차주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보험회사가 해결해 줄껍니다~ 발뺌하면 뺑소니 그뿐아니라 어차피 책임은 사고난 차주인 책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편안히 주말보내세요~
09/04/18 19:03
낼름낼름님// 상이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대답보다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큰 위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질게를 많이 아낍니다. 흐흣~ 낼름낼름님, 상이님 주말 잘 보내세요 :)
09/04/18 20:45
와 자기 차 아니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다니... 정말이지 최악이네요.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구요. 허리까지 아픈 정도면 가능하시면 1주정도는 입원해서 쉬시는 편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는 입원이라도 하셔야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빠릿빠릿하게 처리 해주는 면도 없잖아 있어서요.. 악용하면 안되지만) 사고 마무리 잘하시구요.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09/04/18 21:19
Crom님// 월요일에 다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는 다치고 조금 지나서는 잘 모른다고, 경과를 잘 지켜 봐야 한다고요.
그나저나 저는 남자의 상징,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 흑흑.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09/04/18 21:32
아예 발뺌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가 되므로, 조만간 연락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서 상대방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거나, 허위의 연락처를 남긴 것, 심지어는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놓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가 버린 경우 모두 도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가 너무나도 경미한 경우, 즉 시장 골목 같은 곳에서 10km 이하로 서행하던 중 백미러에 톡 건드린 정도의 사안 등에서, 사고 직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외관상으로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호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09/04/18 21:43
와~ 은별님! 안 그래도 쪽지로 답변을 부탁드려볼까 고민했었는데 답글 남겨 주시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피해가 경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사람도 2주 진단이긴 하지만 받았고요, 제가 2주는 넘길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차 소유주를 찾았음에도 자신은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원천적으로 발뺌하는 경우,(이럴 때, 감시카메라나 목격자를 통해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차 자체가 대포차일 경우(연락이 되지 않으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자신도 차량이 도난 맞았다.(이게 위에 말했던 대포차의 경우에 포함되는건지) 고로 운전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운전자의 전화 번호를 받아 뒀는데 이 핸드폰 번호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핸드폰을 정지 하고 번호를 바꿔 버린다고 해도 통신사를 통해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게 정말 많습니다. 걱정 없이 저도 편히 쉬고 싶지만 그게 생각같이 되지 않네요.
09/04/18 22:19
Noam Chomsky님// 은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님이 겪으신 사고는 특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알고 계신 정보,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 및 인상착의 등을 설명하시고 고소장 접수하시면, 신원과 신병을 확보하는 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수사'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전화번호 추적과 같은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필요한 경우 수사상 강제절차로 해결할 수 있겠죠. 차 소유주가 운전자가 맞는데도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경찰, 검찰 가서 조사받는 동안 다 뽀록나더군요.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민사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신원이나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결과를 민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좋은 예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솔xx 등 법무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고소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09/04/19 13:29
웬만하면 잡습니다.
소유주를 찾았고, 소유자가 운전한 경우든 빌려준 경우든 대부분 해당 시간대의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큰 문제 없습니다. 대포차나 도난차량인 경우는 어렵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자기 보험사에 자기신체상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잡은 후 구상청구합니다. 핸드폰이 명의대여폰이나 대포폰이 아니라면 인적사항은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단서를 남기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다 잡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분기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일단 월요일 상황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부터 하시지는 마시고, 몸부터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은 연락이 되겠지만, 내일 중으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쪽 보험사에도 일단 사고신고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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