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4/09 14:21
이준구교수님저 미시경제학을 찾아보시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대답을 드리자면 일단 교수님께서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다고 하신 것은 1)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2)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해서 반드시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도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한계대체율은 두 상품의 한계효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MRSxy=MUx/MUy 만약 x재화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y재화의 한계효용은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합시다. 그런상황에서 x재화의 소비량을 늘리고 y재화의 소비량을 줄이면 MUx는 체감하고 MUy는 일정하여 역시나 MRSxy는 체감하겠죠. 이게 1)인 상황이죠. 2)는 약간 어려운데 아마 이녀석 때문에 원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계효용체감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도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반드시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충족된다는 건데요. 그 하나의 조건은 한 상품의 소비량에 생긴 변화가 다른 한 상품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계 2계조건을 위해서 미분도 불사해야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글쓴분이 생각하시는 의문점은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거구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므로 논리적연관성은 없다는게 답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