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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9 18:22
말씀하신 내용은 법으로 예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친고죄라는건, 피고인이 고소를 해야만 재판에 들어가는 뜻이니까요.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이뤄져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버렸고, 취하의사가 없다면, 그다음부터는 재판에 들어갈텐데, 재력과 변호사를 아무리 잘 동원해도, 상대가 검찰이니만큼,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등등 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거구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고소를 해버릴테고, 합의를 한다 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건 좀 무리겠지요. 물론,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풍조가 있어선 안되겠지만요.
09/03/19 18:39
수십 수백번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것 모두가 친고죄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에게는 그들이 부자이든 서민이든 상관 없이 공소권 없음 전력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재판까지 오는 것은 치상이 붙었거나 청소년이거나 하는 경우이지요. 일반적으로 첫번째는 대부분 합의로 풀려나고, 두세번 가면 재판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치상 or 피해자 청소년 or 피해자 합의거부]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저걸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3회쯤 지나면 가족들은 그 자를 내놓은 자식 취급합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무한정 돌보아주지 않습니다(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자리보전을 못 하는데다가, 있는 돈도 합의하느라 다 써버려서 남을 게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가족이 무한정 합의를 해 준다는 가정 하에서 위 요건을 다 샥샥 빠져나가야만 본문에 적시하신 가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AhnGoon님의 설명에 맡기고, 추가로 질문내용 중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가정만 하나 추가로 지적하기로 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거나 열람에 제공하게 하는 범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을 하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형 선고 자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합의한 자는 신상공개를 면하고, 합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상공개대상자가 된다는 명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09/03/19 18:51
신상정보부분은 청소년대상만 해당되는군요.
어쨋든 제가 말한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를 어떻게 구워삶든.. 돈을 얼마를 쓰든 합의를 무조건 한다는 가정하에 하는말입니다.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라는 가정을 한 이유는 합의금으로 한번에 몇십억을 쓰든 몇백억을 쓰든 괜찮을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한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합의금이 그정도 금액이고 상대가 그정도 권력자라면 합의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돈많고 힘있는 쓰레기는 평생을 쓰레기짓해도 아무일도 없을 수 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09/03/19 18:58
창작과도전님//
법률은 실제로 성립이 아주 희박한 가능성까지 모두 가정하고 만들어지지는 않으며(그런 망나니가 강간에 수반되는 납치, 감금, 치상 등의 다른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강간의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죄만 저지른다면 그건 백년에 하나 나올까말까 할 만한 희대의 머리좋은 범죄자이고, 그럴 정도의 재력과 권력이 있다면 비록 같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돈으로 성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싸고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며, 무조건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나중에 수십억에 합의를 해 줄 사람이 그러한 성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9/03/19 19:12
그렇다면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고
그냥 강간 2~3번정도 하는 망나니라고 한다면... 이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이정도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제법있을 것도 같습니다. 돈있고 힘있는 자는 합의로 사회에 남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돈없고 힘없는 자는 감옥으로 가는 일이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 우리형법은 돈이나 힘있는 자에게 유리한면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근데 수십번 강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변태겠죠. 합의하의 성관계나 성매매로는 흥분을 못하는.. 아 근데 극단적인 가정이다 보니까 점점 막장이 되가는거 같네요.
09/03/19 19:50
권력과 재력으로 짖누르는 것도 정도가 있죠. 죄가 명확한 "강간죄"를 권력과 재력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말마따라 창작과도전님의 누님, 혹은 배우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을 권력과 재력으로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저 같으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이건희 손자가 와도 못 받아줍니다. 점점 썩어빠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의 힘 응집하는 "인터넷"이 있고, 또 "언론"이 있다보니까 오히려 정말 주요직의 고위공직자 및 권력가의 경우 아들을 내팽개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네요.
09/03/19 20:26
일단 강간이 발생하면 합의 전까지는 유치장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일단 주위에 소문이 나 버리면 대인관계가 거의 단절되거든요(돈이 많다고 반드시 사람이 꼬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히 변태라 하더라도 성매매의 설정 자체를 강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수십억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업소도 아주 가끔씩은 기록에 등장하더군요. 그 수준을 넘는 폭력성이 동반되어야만 흥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태라면 치상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정도라면 거의 사회 부적응자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에 남아 아무렇지도 않게 살기는 어렵습니다(부모가 창피해서라도 정신병원에 넣어 버리겠지요). 실무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가정하신 상황과 판이합니다. 말씀하신 계층의 경우 강-절도,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부모가 탄원서 한 장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서민계층에서는 부모가 정말 열심이지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형법제도이든 돈 있는 자에게 유리한 면이 전혀 없는 제도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종류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해의 회복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사기범행을 했다가 그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한 사람과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고 버티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끝도 없답니다. ^^ 여담입니다만, 법대생이나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가상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지만, 매우 기발하기 때문에 가끔씩 기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곤 하게 됩니다. 오늘도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공부시간이었습니다.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09/03/19 23:38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그정도의 돈이 있다면 재벌입장에서 굳이 강간을 하지않더라도 마음대로 성욕을 풀수있을텐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100% 합의를 해준다고하셨는데 그걸로 법을 비판하지마시고 합의를 하는 피해자를 비판하는게 먼저가되야하지않을까요? 수십명강간하고 합의 다해주면 그건 법이잘못된게아니라 합의해주는 여성들 가치관의 잘못이죠. "돈만 많이주면 강간정도는 봐줄게"하는거요. 그러므로 님이 가정하시는 상황은 돈에의해 법마저도 유린되는 사회가 아니라 돈에의해 강간당했슴에도 원나잇스탠드를 했다고 즐기는 상황이죠. 현실은 님이 가정하시는 여성가치관의 사회가 아니기에 둘다 깜방갑니다. 그리고 그냥일반인이 강간해서 전자팔찌차고하는거랑 재벌2세가 강간했으나 처벌은받지않고 소문만났다. 무엇이 더손해일까요? 재벌쪽이 훨신더 손해입니다
09/03/20 01:05
마동왕님// 슈투카님//
마동왕님처럼 수백억을 줘도 합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만원에 ... 아니 합의금 안받고도 합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돈에 눈이 멀어서라기 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에서도 법정싸움가고 시끄러워져서 좋을게 없기 때문이죠. 피의자가 감방에 간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합의를 해준다고 돈만많으면 강간정도는 봐준다거나 원나잇스탠드를 즐긴다고 보는건 너무 비약인듯 싶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알려지면 피의자가 강간범이라고 알려지는 것에 준할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아직 우리사회는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만은 않죠. 심하면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슈투카님 극단적인 말만해서 죄송하지만 재벌총수나 하여튼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을 비롯한 여론을 장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전이법은 각정권마다, 또 사회유력인사들이 자주자주 써먹었죠. 은별님// 유치장생활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아닌가요? 영장발부이전에 합의해버리면 끝 아닌가요? 요즘 돈, 죄, 벌 이런생각을 가끔 하게되더군요. 이런생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벌금형에서 재산을 고려하지않고 동일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 70원같은 분들도 있으니, 그분들은 경범죄로 벌금 몇만원이나 과속하고 벌금내고 이런건 형벌로서의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벌금형은 재산을 고려해서 %로 받는게 어떤가 하는 황당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벌금1% 이러면.. 재산이 1억인사람은 100만원내고, 100억인사람은 1억을 내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빠져나갈 구석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9만원같은 분처럼 나오면 끝이니까요.
09/03/20 02:41
창작과도전님//
물론 영장 이전에 합의하면 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 강간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아닌 한 영장은 거의 고소 직후에 발부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일단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체포는 하기에(체포하여 경찰서에 유치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루도 안 살고 나오기는 힘듭니다. 고소도 하기 전에 합의하여 고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법 외의 문제라고 봅니다(그건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는 범죄 직후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피해를 전부 회복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착한 부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합의가 상당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죄의 경우 합의는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건 후 10일 이내에 합의가 되는 경우는 저의 경험에 한하여 말씀드린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는 거의 유무죄가 애매한 사건들입니다. 대부분은, 사건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게 되어 어느 정도의 복수심이 충족되었다고 생각되는 1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합의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계층의 경우 사실 경범죄로 벌금 몇만원...도 주위에 알려지면 쪽팔립니다. 그 정도 계층의 사람들은 액수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남의 시선이 신경쓰일 뿐이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재벌총수나 하여튼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을 비롯한 여론을 장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정치적 쟁점이나 그룹 사활을 건 여론몰이가 아니라 자기 아들 강간죄 덮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정말 쪽팔린 일(자기 계층 사람들도 '쟤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이기 때문에 감히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면에서(저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들끼리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지 '1%여 단결하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극단적 가정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산을 고려하여 금액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학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면 긍정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도 논의과정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09/03/20 03:49
일단 앞글에서 쓰다가 지워지고 다시쓰다가 빼먹은 부분인데
유명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의사라던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사람이 많고, 이웃이나 주변의 평판도 매우 좋은 사람인 경우개 대부분이었죠. 범행이 들통난 뒤에도 이웃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그런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뭐 이런류의 사이코패스들은 거의가 강간보다는 살인범이긴 합니다만... 뭐 100년에 한명정도는 아닐겁니다. 이런사람들은 한 10년에 1~2명정도 나오는거 같더군요. 음.. 유무죄가 확실한 사건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거의 바로 합의가 된 사건으로 이재원씨사건이 있겠네요. 구속영장발부되기도 전에 합의를 했죠. 사건터지고는 십수일이 지난거 같긴합니다만. 근데 저의 이런 극단적이로 황당한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하네요. 너무 시간을 빼았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09/03/20 03:59
창작과도전님//
물론 살인이면 10년에 한두 명, 아니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컨대 강도로 5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1개월만에 다시 강도짓을 하여 7년을 살고 다시 1주일만에 강도범행을 하는 등의 보통 사람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정 자체가 강간치상 등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강간은 통상 폭행을 수반하는데, 상대를 때리고 상처 안 입히기는 힘듭니다) 다른 범죄는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친고죄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만 저지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년에 하나 나올까말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사견으로는, 그런 놈은 역사 이래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진짜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올수도 있으니 확신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 뿐입니다). 덕분에 형사정책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오랜만에 복습을 꽤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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