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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3 21:56
이런 건 전체 글을 보면서 문맥에 맞춰 해석을 해야하는 데요. 일단 이 단락만 놓고 보면,
(주택소유자들)구제를 위한 첫번째 조치는, 그 포괄법안(한 법안 안에 다른 부가적인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쪼들리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법원의 파산보호 하에 좀 더 원만한 조건으로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법안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진부하면서도 그 법에 대한 반소비자적인 경향에 의해 최근까지 이들(주택소유자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었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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