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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21 05:08:12
Name 814
Subject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서..

  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있더군요. 일명 저작권법 위반...
  p2p에서 포인트 때문에 만화책을 좀 공유했었는데 그게 걸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쩝.
  어쨌든, 그래서 조만간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 무조건 합의하지 말고 조서 쓰면 거의 기소유예다, 기록 안 남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보통 학생은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일반인은 벌금형도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아마.. 그 걸린 당시에는 학생이었을 때인데 그건 고려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벌금형일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과 같은... 생각만 해도 황당하네요)

  2. pgr 자게 검색을 해보니 파파라치에서 연락이 오면 무시하면 된다는데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경우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건가요? 합의밖에 방법이 없는지...

  3. 만약 이번에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혹시나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떡해야 되는 걸까요. 기소유예된 상태에서 또 그냥 조서 쓰고 그런 게 가능한지...
  사실 이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캡쳐했던 것도 자료로 쓰인다니까...
  합의 안 하고 기소유예가 되든, 합의하고 합의금을 주든
  다음에 또 걸릴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의 확률이 없다고 하지만 0%는 아니니까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이 새벽에 잠도 안 와서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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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08/11/21 11:11
수정 아이콘
제가 얼마전에 걸렸었는데 저는 수능 코앞이라 그냥 합의 했었습니다.. (130..)
인강공유했었는데 10기가 분량이라 쎄더군요..
1. 학생기준으로 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저는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로 합의했었습니다.(15%DC해주더군요..)
지금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기유,벌금 둘다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년후에 지워지고 전과는 절대 아닙니다)
2. 사기단체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인된 법인사이트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 몇몇사이트가 있더군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오셨다면 가셔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합의던 끝까지 가던지요)
3. 제가 알아볼당시 기소유예만 연속 3번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검사 소임이라 검사 잘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차 공격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도리가 없습니다. 전에 올렸던 자료 다지우시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요..

아 그리고 만화, 영화 한편, 음원 정도는 아마 50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신경쓰실일이 당분간 없다면 끝까지 가도 괜찮지만 뭔가 중요한 일일 하셔야 한다면 저는 합의를 추천드려요..
여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술로예찬
08/11/21 11:49
수정 아이콘
우선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출석요구서에 담당자 연락번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떠한 이유로
고소했고 고소장을 제출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위반에 걸려서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두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법인이든 개인변호사이든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통화를 해보고
합의금을 얼마 달라고 하는지부터 알아봅니다. 여기서 얼마를 깎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능력이죠. 합의를 볼 생각이라면 최대한
깎고 또 현금으로 당장 바로 등등을 외치면 많이 깎아줍니다. 그리고 입금후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고소취하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자에 연락해서 처리상황을 알려줍니다. 고소취하가 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게 제가 올 초에 여러건을 처리했던 테크트리입니다. 아씨 내돈 ㅜㅜ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날라왔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합의금 최소화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게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8/11/21 12:18
수정 아이콘
근데 좀전에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인지 개인변호사인지 몰라도 그쪽 연락처는 없고 그냥 이름만 쓰여 있던데...

합의금이야 그냥 개한테 물린 셈치면 되는데 (제가 잘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경찰서 들락날락해야 한다는 게 영 달갑지가 않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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