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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1 11:42
계엄을 선포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군부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통령이야 군대최종통솔권자니깐 영향을 안받지만 도지사나 장관들은 장군 아래 들어가는 거죠.)
08/11/11 12:00
유신헌법은 한마디로 헌법의 이단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헌법으로서 이는 헌법개정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그냥 기존 헌법을 없애고 독재하기 편하도록 새로 만든거라고 보면 됩니다.
08/11/11 15:05
계엄령이 내려졌을때의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비상계엄"을 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듯..
계엄령은 사회가 무척 혼란스럽고 무질서 하여 치안상태가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군대의 힘을 빌어 질서를 잡아나가는 장치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결제를 해야 발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전두환 수도방위사령관(2스타)이 참모총장을 감금하고 대통령에게 선결제를 받고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하극상이나.. 이것이 가능했다는것은 전두환 사령관의 군 장악력이 계급을 뛰어넘었다고 봐야하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08/11/11 20:16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님// 당시 전두환의 직책은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입니다. 당시에는 수방사가 아니라 명칭이 수경사였고,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전두환이 아니라 장태환장군이었으며, 장태환장군은 1212때 전두환일당에 맞서다가 물러났고, 그뒤를 이어서 수경사령관이 된사람이 노태우입니다. 노태우때 수경사를 수방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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