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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3 02:25
원래 교통사고, 고의적인 폭행 등은 피해자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고 건보로 치료할까봐) 보험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여부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측에 문의해서 서류를 갖추면 일단 의료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11/03 13:12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이고, 누군가가 일으킨 사고에 의한 상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 치료비 부담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비를 선지출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이전받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해서 치료비청구권이 소멸해 버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는 치료비가 보험공단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도 보험사고의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발생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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