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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2 22:08
"관습법때문에 위헌이다"라기 보다는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것은 관습헌법으로서 이러한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개정해야함에도
법률로서 수도를 이전하는것은 헌법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발생하기 떄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행정구역개편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의 판단이 동일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위헌의견이 많아서 위헌으로 판결이 되었지만 학계에서는 전효숙 재판관1인의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쓴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사안마다 워낙 다른면도 있어서 유사하기떄문에 위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경우(ex:옥외집회와 관련된 헌재판결)도 있습니다^^ 헌재에 올라가 봐야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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