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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09:46
그럴필요 없이 옆의 누가 대신 그의 눈이 되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일할때 옆에 앉아서 서류 읽어 주면 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변호사가 된다고 했으니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니까 나름되로 잘 할수 있겠죠
08/10/24 09:53
3번 질문을 대답해드리자면,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이번에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그 분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이라 점자를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도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켜 놓고 하루종일 들으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그 프로그램에 놓고 돌리면서 일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의 신뢰도..가 문제겠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08/10/24 10:00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한데.. 뭐 일단 변호사가 되시면 그에 맞추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들이 생기겠죠? 가즈키님// .JunE.님// 답변 감사합니다.
08/10/24 11:56
2. 번은 제 생각에 경찰서에서 서류 넘길 때 파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읽어 주거든요.
그럼 3. 번도 필요 없어지구요.
08/10/24 12:36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몸을 쓰는 일이라면 몰라도.. 민폐는 없을 듯 합니다.
주의의 도움없이 공부하셔서 사법고시에 패스하셨는데.. 변호사가 되셔도 별도움없이 스스로 잘하시겠지요. 신뢰도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변호를 잘 못하지는 않으실테구.. 전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드네요.. ^^; 여담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좀 더딜 수 밖에 없는데.. 기사 아저씨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장애인 분들이 살기 힘드실거 같아요.
08/10/24 12:40
아마 변호사가 되시지않을까생각되어지네요.. 검사,판사는 힘들고 된다고하더라도 승진도 거의안되서 바로 나오셔야할수도있구요. 변호사야 머 시장논리에 따르는거니 그분하기나름이겠죠. 사지멀쩡해도 힘든데 듣는거만으로공부해서 붙은분인데 뭘못하겠습니까? ^^
08/10/24 13:57
개념less님//
기록 전부가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록 중 경찰서에서 작성한 부분은 가능하지만, 각종 증거서류(당사자들이 낸 것)은 어차피 안 됩니다. 스캔해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림파일이 될 뿐이니... 다시 인식기 등을 써서 텍스트파일로 만드는 등의 과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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