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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14:36
2번째인가 올리신 글을 보고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군요.
희망적인 답변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리신 글을 보니 중한 처벌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듯한데, 소년은 정식기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약식기소(벌금)은 행위자가 아닌 가족을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강도나 강간 등의 중죄만 정식기소되고, 기소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수준, 즉 성인이라면 약식명령을 할 정도의 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죄질은 안 좋은데, 피해액이 너무 적습니다. 피의자가 비슷한 내용의 전과가 있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 한, 기소유예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언뜻 종전 글에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셔서 사건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병합처리를 요구하세요. 덩어리가 커져야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살펴보면, 정말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겠네요. 1.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보니... 원본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잡비 지출이 많았으므로 그 정도까지는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못 받는 돈은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2. 고소취소는 검찰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처분의 수위에만 영향이 있을 뿐 사건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는 이유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입건된 이상 합의를 해 봐야 어차피 처분은 있을 것이고,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처분수위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처분수위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통한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검사님께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는다는 점, 배째라고 한다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 등을 적어서 탄원서를 제출해 보세요. 검사가 처분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돈 갚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의외로 좀더 비중을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족 : 그리고, 4번째 글을 보니 경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야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꼭 노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1개월에 검사 1인당 수백 건, 경찰관 1인당 수십 건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수사기관은 강도, 강간 등의 중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08/10/24 23:00
어이쿠... 은별님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정말 제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족을 보니 제가 다급한 마음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좋게 끝날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나깨나 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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