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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23 23:35:18
Name abrasax_:Respect
Subject 사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한게 2달 전인데, 이제서야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고,
검찰이 사기꾼을 정식으로 잡는다고 해도 경찰 쪽 말로는 처벌과는 별개로 무슨 재판을 또 청구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군요.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질문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더치트 등에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더군요.

사기꾼의 어머니는 그래도 좀 개념이 있는 분 같아서 그분에게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얘기를 꺼내며 좋게 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쳐갑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어짜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사기꾼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은 9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16만원 이상은 받는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경험 있는 분이 답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 검찰로 송치된 현재, 제가 만약 돈을 받으면 경찰 쪽에 연락해서 바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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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14:36
수정 아이콘
2번째인가 올리신 글을 보고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군요.
희망적인 답변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리신 글을 보니 중한 처벌이 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듯한데, 소년은 정식기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약식기소(벌금)은 행위자가 아닌 가족을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강도나 강간 등의 중죄만 정식기소되고, 기소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수준, 즉 성인이라면 약식명령을 할 정도의 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죄질은 안 좋은데, 피해액이 너무 적습니다.
피의자가 비슷한 내용의 전과가 있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 한, 기소유예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언뜻 종전 글에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셔서 사건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병합처리를 요구하세요. 덩어리가 커져야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살펴보면, 정말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겠네요.

1.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보니...
원본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잡비 지출이 많았으므로 그 정도까지는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못 받는 돈은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2. 고소취소는 검찰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처분의 수위에만 영향이 있을 뿐 사건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는 이유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입건된 이상 합의를 해 봐야 어차피 처분은 있을 것이고,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처분수위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처분수위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통한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검사님께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는다는 점, 배째라고 한다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 등을 적어서 탄원서를 제출해 보세요. 검사가 처분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돈 갚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의외로 좀더 비중을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족 : 그리고, 4번째 글을 보니 경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야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꼭 노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1개월에 검사 1인당 수백 건, 경찰관 1인당 수십 건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수사기관은 강도, 강간 등의 중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abrasax_:Respect
08/10/24 23:00
수정 아이콘
어이쿠... 은별님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정말 제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족을 보니 제가 다급한 마음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좋게 끝날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나깨나 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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