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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6 16:42
무단횡단이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
한쪽은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고, 한쪽은 고작 철판이 우그러질 상황이니,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 파란불 받았다고 마구 질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위를 살펴야죠. 내 과실이 없어서 다 보상받더라도, 결국 사고나서 본인이 받을 피해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08/09/16 16:50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진 않지만 최근 뉴스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40%라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에도 사람의 과실은 20%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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