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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4 11:11
질문 내용이 중간에 잘린 부분도 있고(7행 자주~~ 이후 부분),
A, B가 서로 바뀐 부분도 있는 듯하며(머리 뽑힌 사람이 A인데 왜 B가 진단서를 발급받는지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능한 부분만 답변한다면, 재물손괴 부분은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인한 부분만 처벌되고(피해액수로 보아 전과가 없다면 벌금 수준), 과실로 인한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부가 드러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역시 피해내용으로 보아 전과가 없다면 벌금 수준). 가급적 화해하라고 하세요. 벌금과 민사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만약 서로 고소한다면 벌금은 벌금대로 각자 내고 서로 배상액 계산은 다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의로 인한 손해 부분은 서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차이나는 액수만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손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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