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6/02 21:23
헌법에서 국민투표만을 규정한 이상(즉 직접민주제 요소중에서 국민투표만 인정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임)
헌법개정 없이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은 법률로도 만들 수가 없다는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원래 법에 규정될 수 없는 거라서, 법에 규정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행위를 저질러야 저항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18민주화운동처럼 정부가 나온다면 저항권도 가능합니다만, 소고기 수입건 정도로는 시민불복종운동(과거의 시청료납부거부운동 같은)만 가능할 뿐 저항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08/06/02 23:14
글쎄요.
현재 3대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중 국민투표만 인정되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현재 주민소환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하남시 의원 두명이 주민소환에 의해 파직당했구요. 이에 의하면 앞으로 국민소환은 충분히 법률로서 규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저항권은 법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저항권을 명문화시키진 않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댓글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저항권 관련된 사안입니다. 헌법 전문에 의하면 "~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 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참고로 저항권이란 로크에 의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정부가 시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정부를 전복할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 정부의 삽질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2. 기타 외의 수단을 사용해도 안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 3. '가급적'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를 원칙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4.19와 6월항쟁을 저항권 행사의 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번이 아직 성립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다만 조금만 더 정부가 삽질을 해주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명백한 삽질이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저 사이트에서 하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08/06/03 00:22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118조 2항에 의거한거죠.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런 명문의 규정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저항권을 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초실정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