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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01 15:22:18
Name 신예ⓣerran
Subject 우리나라의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창 시위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평화시위하는 시민 상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력 진압을 할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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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63
08/06/01 15:25
수정 아이콘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고구마
08/06/01 15:27
수정 아이콘
가장문제가 되는 집시법이란거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80463
08/06/01 15:28
수정 아이콘
제17조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08/06/01 16:16
수정 아이콘
근데 우스운 점은 헌법에 집회의 허가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집시법은 위헌이라는...
08/06/01 17:21
수정 아이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의 근거'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진압이라는 논란이 많구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요.
08/06/01 18:14
수정 아이콘
헌법 37조 2항을 대충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순 없다.]

인데요.
집회의 자유를 위의 3가지 이유에 따라서 제한합니다.
즉, 야밤에 하는 집회는 깔려죽는등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구요.
옥외 집회에 해당하고, 건물 내에서 하는 집회는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집회라 할지라도 '문화적 시위'는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시위의 정식 명칭이 '~~~~~ 촛불 문화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구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집시법은 위헌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간통죄처럼 무조건적인 위헌이라고만은 보기 힘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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