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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8 11:47
음. 일단 두 단체의 공식 영문 명칭이 뭔지를 알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없다면 영작을 해야겠지만 있으면 있는 걸로 써야...
명칭이 확정된 다음에야 직함도 확정이 가능합니다-_-;;;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요. 보통 Chairperson을 많이 쓰지만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요^^;; 상임이사인 경우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있는 경우엔 executive director를 많이 씁니다. 이사회가 없고 그냥 단체의 이사, 라고 할때는 executive vice president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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