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4/15 16:27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만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력과정의 착오인 것 같은데 등록지의 동사무소에서 정정하실 수 있을 거에요.
08/04/15 19:29
위 증명서에 표기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가족관계가 맞고,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의 법률효과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부부관계만 단절되는 것이고, 출생으로 성립하는 부자/모자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모자관계는 다른 집에 친양자로 가지 않는 이상 단절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나가든, 행방불명이 되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든 간에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호적제도 폐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나'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바뀌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특정 '가족'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호적등본과는 달리 나 외의 가족들 상호간의 관계가 반드시 표시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가족 A, B, C가 있을 때,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와 B, A와 C 사이의 각 관계는 표시되지만, B와 C 사이의 관계까지 반드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여부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아마도 이혼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상호간에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