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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5 14:46
일응 쉽지 않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어느 부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쓰지 않으셔서 짐작만 하는데, 웬만한 부위에서는 같은 CT를 보고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CT를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같은 CT에 대한 평가만 달라진 것이라면, 척추체일 가능성이 높네요. 척추체라면 의료과실까지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설과 이를 반대하는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각자 치료방법도 자기가 지지하는 학설에 따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연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얼마일지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실이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지출되었을 금액과 과실이 관여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그 차액을 손해라고 하게 됩니다. 신체손상의 경우에는 거기에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A병원의 진단을 오진이라고 가정하고) 오진이 없었으면 A병원 또는 제3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수술비는 어차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및 그 사후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오진으로 인하여 악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 버림으로써 통상의 수술이 아닌 특별한 형태의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차액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1주일 사이에 특별히 엄청나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다가, 사안을 정확히 모르니 언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오진이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은 B병원에서의 의사 진단비(CT도 새로 찍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뿐입니다. (신체손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여부는 실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액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기껏해야 몇십 수준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입장이 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만, 소송실익은 있다고 하기가 어렵네요.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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