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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2 13:42
법심리학계에서 유명하신 교수님의 말씀으론 큰 강도의 처벌과 범죄 예방과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 - 교화 같은쪽에 더 신경을 쏟는게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08/04/12 13:42
레닌 이후의 소련이 그러한 엄격한 형벌 제도를 택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절도에도 무기에 가까운 징역을 부과한다든지,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죠. 그러나 막상 나타난 결과는 보통의 범죄는 줄어들지만 살인과 같은 초강력 범죄가 증대하였습니다. 단순 절도범이 무기 징역을 두려워해서 강도살인범으로 돌변하고, 강간범들은 처벌을 두려워해 피해자인 여성을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등의 사법기관의 권력남용과 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형벌이 무시무시하다보니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동양의 예를 진시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 초강력한 법집행은 부메랑 효과로 국가 자체를 흔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벌의 균형을 갖춘 법집행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형사정책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의 문제는 형벌의 엄격도가 아니라 검거율에 관련있다고 하더군요. 형벌이 엄격할수록 범죄자는 걸리지 않기 위해 지능화된 수단을 쓰고, 죄적을 은멸하기 위해 2차, 3차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검거율은 과학수사 등의 수사기법과 밀접한 것이죠.
08/04/12 14:05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죠.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조문이 2조이죠.) 우리나라의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들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08/04/12 14:44
우리나라 법의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08/04/13 10:38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사형을 구형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해에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건수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성폭행범수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것입니다.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확증이 요구되고 판사들이 구형하기가 어려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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