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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12 06:54:39
Name 포셀라나
Subject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야근(밤10시에서 오전6시)이나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더해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래 5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명이 그만두고 신입직원이 구해질 때 까지 4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명이 하던일을 4명이 하게 됨으로서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추가근로수당을 못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받습니까?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이, 특정시간에는 5명이 근무하는데 특정시간에는 적은 인원이 근무한다던지(보통 야간근무인원은 적게 쓰는 경우가 많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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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터치
08/04/12 07:51
수정 아이콘
"상시근로자수"는 『일정한 사업기간(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명확히 4인이 근무하였다면 업무량에 상관없이 추가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증가 하였다면 근무시간도 증가하였을 것이고 그 만큼의 일한대가로 총 임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즉 1.5를 못받느다는 것이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1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니까요.(사업주의 추가 0.5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임.)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퇴직금도 5인이상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본인의 근무기간중에 4인이하인 기간을 전체기간에서 공제하고(즉 5인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최저기준 즉 사업주가 이것만은 지켜야된다를 말씀드린거지 법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해주는 것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 필요하신건 사장님에 대한 무한 아부(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존경)로 멋진 사업주로 만들어준 뒤 5인이상 있을 때 월급여 산정방식으로 임금 지급하여줄 것을 얻어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포셀라나
08/04/12 08:14
수정 아이콘
서비스 업이기에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음..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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