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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13 09:43:15
Name 금천궁
Subject 결혼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물론 동등한 남녀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같은 5: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뒷탈이 없으려면 집은 남자가 마련해 오는게 일반적인 현실이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즘 남자 결혼 평균연령대가 31~32세로 본다면,
군제대하고 직장 4-5 년 일했을시 5천만원 정도 저축.
부모 지원없이 집을 사기란 불가능한게 현실.

1억 5천 아파트 구입한다고 보면 부모에게 1억가량 지원을 받아야 하죠,
분명 양도세를 내야할 정도의 금액인데요.

자녀에게 집을 사줄경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사줬다가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가산세 조금더 물지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주고 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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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12/0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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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대출끼고 전세 사지 않나요.

보통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다니고 졸업 후 갑는데, 학자금 대출 할 정도니 부모님도 지원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

그래서 한 6천 정도에 6천 대출 껴서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더군요.
완성형폭풍저
12/02/13 09:54
수정 아이콘
전세일경우는 그냥 돈을 내줄것 같고..
집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두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억짜리 집을 알아봤다.. 그럼 가진돈 1~2천만원과 대출 몇천만원끼고 당장 살집은 아니니 1억가량은 전세로 돌리구요. 그럼 이제 대출 몇천만원이 남는데, 그건 부모가 갚아주는 형식인것 같더군요. 한달에 200정도씩 갚아나가면 결혼할때 쯤해선 집하나 완성. 이런 느낌일까요. 들은 이야기라서 신뢰도가 높진 않을수 있습니다.
12/02/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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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통은 신고를 안 해왔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이것도 상속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유층만 상속세를 안낸건 아니거든요. 서민층은 아예 안 낸 수준이고 세무당국에서도 그냥 넘어갔죠. 근데 요즘은 조금 엄격해져서 친척등에게 빌린식으로 차용증을 만들고 자기 소득을 실제보다 더 많이 저축한양 속이는 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점보면 부자들이 약간은 불쌍하긴 하더라구요. 받는 금액이 넘사벽이긴 하지만 어쨋든 세금안내는건 똑같은데 말이죠
12/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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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이건 부모가 빚없이 집 사줄 수 있는 집들 이야기입니다
정지연
12/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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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끼고 보통은 전세를 구하죠.. 결혼하면서부터 집사서 들어가는 혜택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대출금 갚느냐고 결혼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하고 살던 두 남녀가 합치는데도 더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거고요..
12/0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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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는게 맞는데, 안내는게 관례화 되어 있고...또 결혼 관련은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대충 세무서에서도 알고도 넘어간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만 신빙성은 모르겠네요.
바알키리
12/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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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는 증여에 가까운데요. 증여세가 제가 알기론 상속세보다는 높은데 아마 자식에게는 3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없을거에요. 공부한지 오래되다 보니 기억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습니다...
12/02/13 11:15
수정 아이콘
현직 FC로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경우는 상속세가 아니고 증여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일일이 모두 확인해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몇 십억 단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감아 주거나, 확인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같이 몇 백 이상의 돈을 송금한다거나 자취방 등의 계약을 위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이 이뤄지는 사안인데다가 증여 사유도 얼마든지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세법상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집을 사주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1~2억 선의 집이나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몇 억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시26분
12/02/13 14:05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너무 궁금한 사안이라 ..묻어가는 질문 하나 올립니다.
만약 4억 짜리 집을 전세 2.5억 끼고 부모가 사준다면, (즉 집값은 4억이지만 부모가 1.5억을 내주는 셈이죠.)
이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12/02/13 12:16
수정 아이콘
1. 부모자식간의 비과세 증여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1,500만 원은 미성년자의 경우입니다). 최종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20세 2개월 때 3,0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시 30세 3개월 때 2,500만 원을 증여하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0세 2개월 때 3,000만 원을 증여하고 30세 1개월 때 2,500만 원을 증여하면 10년 내 총 증여금액이 5,500만 원이 되므로 3,000만 원을 초과한 2,500만 원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집 얻는 금액은, 지금까지의 본인이 번 총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닌 한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이 경우 쓴 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정 따지고 들면야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추징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였습니다.
12/02/13 12:2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위 1.의 부분을 고려해서, 약간만 재산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아는 분들은 미성년자에게도 미리미리 증여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550만 원 정도를 증여하고(비과세범위 내라면 신고하기가 애매하니까요), 10년 후에 또 1,550만 원을 증여하고, 또 10년 후에 3,050만 원을 증여합니다. 이걸로 원금만 6,000만 원의 재산이 생깁니다. '원금만'이라는 것은, 증여세신고 후에 발생한 이자는 아이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이자를 다시 적금에 넣으면, 아이는 그만큼의 재산이 증여세신고 없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 명의로 1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붓는 분도 많은데요(10년간 1,440만 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고 붓는 것이므로 만기에 아이에게 넘겨주면 이자 합산해서 증여세가 계산되어 손해입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면 못하겠지만,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자식에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경우가 꽤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께서는 2세 생각을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Floating
12/02/13 12:57
수정 아이콘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입니다. 1억을 주면 과세표준은 7천만 원이고요. 세율 10% 적용해서 700만 원. 여기에 자진 신고 10% 공제하면 630만 원입니다. 1억을 받았는데 630만 원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증여세는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 내야 하는데 그냥 자진 신고하고 10% 공제받는 게 낫죠.

참고로 30세 미만이 5천만 원 이상,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출처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백옥공자
12/02/13 14:38
수정 아이콘
부모에게 받은 1억은 부모 사망시 자녀 공제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고 잡지도 않습니다.
부모 재산이 10억이상이면 문제가 달라지나 주택구입의 사유로 부모에게 받은 1억원 정도는 자녀 수입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한 금액
이기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정의를 위해 자진신고하여 세금내면 되겠지만 전세 구하면서 1~2천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겐 아직 먼 이야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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