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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 14:22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면 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고 나머지를 원금 상환으로 계산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환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이율을 비교해서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는 갚는 원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상관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 후 5년이 되기 전에 해지한 경우, 청약저축으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뱉어내야 합니다. (올해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약으로 공제 받은 전체)
11/11/30 15:15
http://blog.naver.com/sknite?Redirect=Log&logNo=110083839987
'추징대상'부분 참고하세요~
11/11/30 15:03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마 있을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자 > 중도상환 수수료이므로 먼저 상환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중도상환을 할 경우 대출원금전체에서 줄이는게 아니라, 원금상환을 미리 하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다음 상환일부터 납부할 원금이 중도상환금을 오버할때까지, 원금은 상환되지 않고 이자만 상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구를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어플로 상환한다면 반드시 콜센터로 전화해서 원금 선납이 아니라 대출 원금에서 중도상환을 원하며, 다음 상환일부터 원리금 모두 상환되기를 원한다고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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