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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05 17:30:27
Name nss
Subject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타고 가는데 뒷차가 받았습니다. 택시는 정차중이었구요.
뒷범퍼 가 5센치정도 안으로 우그러질 정도였고 뒷목이 뻐근한 정도입니다.

택시기사랑 친해보이는 보험회사 사람이 와서 처리 다해주고 친절하게 병원까지 태워다주더군요.
또 병원쪽에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원무이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수속까지 알아서 다 밟아주는데
걍 통원치료로 해버리면 얼마 못받지만 일단 입원을 해버리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귀뜸까지 해주더군요.

당황한 와중이라 분위기에 휩쓸려 입원을 해버렸는데 이게 사실 나이롱 환자가 된거잖아요?
외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입원수속만 해놓고 집에 와버린 상태인데 간호사가 너무 오래비우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답답한걸 너무 싫어해서 보험회사 사람이 합의하러 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집에 있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막 보험회사 사람이 병원측에 확인해서 오래 병실비운거 체크하고 그걸로 물고늘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진상 떨어서 뜯어내자는게 아니라 후려치기에 말려들지는 않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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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5 17:41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
이유나 과정과 상관없이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넘어가고 말씀드리자면
실제 입원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기만 하면, 병원비 부분은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진상을 피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편차가 크게 납니다.
nss님께서 굳이 애쓰시지 않으셔도 택시 기사가 알아서 최소한의 합의금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기사인 고객이나 지인이 있지만, 택시 기사들의 사고 수습은 정말 사기 캐릭터 중 최강인지라...)
11/11/05 17:47
수정 아이콘
보험사기 아닙니다.
검사하면 일단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의사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될겁니다.
11/11/05 17:52
수정 아이콘
현장나왔던 보험아저씨는 기사랑 관계없이 제가직접 보험맨이랑 합의해서 돈받는거라던데요? [m]
11/11/05 17:53
수정 아이콘
근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최소한 시세는 알아야 후려치기 당하지 않을거 같아서... [m]
11/11/05 17:54
수정 아이콘
병원쪽 일하고있습니다..병원에 있기만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나이롱 환자도 아니고요...(아파서 입원했는데 나이롱 환자 아니죠..문제는 입원절차만 해놓고 안아픈사람처럼 밖으로 돌게되면 이경우는 나이롱 환자..)
병원기관장 승인하에 외출하시는거면...이것도 문제 없습니다...근데 글쓰신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얼른 병원으로 돌아가심이.... 실제로 보험사 직원이 부재중인거 사진찍고하면 골치아파집니다... 설마 오겠어?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요즘 나이롱 환자 근절로 보험회사 직원들 부지런해졌거든요..(휴일, 명절에도 알바풀어서 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oaddogg
11/11/05 17:56
수정 아이콘
잠시 수사기관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nss님같은 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는 장면 봤습니다..
꿀사탕
11/11/05 17:57
수정 아이콘
병원에 계셔야죠. 일단은 [m]
11/11/05 18:08
수정 아이콘
만약 집에 급한 사정이 있는걸 간호사에게 설명하고 허락받은후에 장시간 비우는건 어떤가요?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m]
이종범
11/11/05 18:10
수정 아이콘
그냥 병원에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전화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범퍼카처럼 막 치고박고 하지 않는이상 실제 사고는 은근 후유증갑니다.
공업저글링
11/11/05 21:38
수정 아이콘
그냥 몇일 참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입원할 정도로 누우신 분이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비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서 입원할 정도로 누우신 분이..
정말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일 아니면 급한 일이라고 볼 만한게 있을지가..
백옥공자
11/11/05 22:41
수정 아이콘
저도 보험회사 다닙니다만 어줍잖은 지식들이 좀 있군요.
일단 보험사기 아닙니다. 사고당시 목이 뻐근할 정도면 담날 목이 안 움직일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 역시 뒷범퍼 파손이 많이 생겼을테고 사진촬영도 했을겁니다. 경추염좌 정도로 예상되는데 2주 정도 진단나올겁니다.

보상과 직원 방문시에 무단병실 이탈시 보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외출시에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다녀야 합니다.

합의금은 진상나름이다 라는 것은 참 무지한 말입니다.
진단등급과 피해자 직업, 후유장애 등을 고려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소득상실액의 70%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진단명에 따라 1~14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져있어 거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 미래에 예상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 역시 진단등급과 피해자 연령에 관계가 있습니다. 2주 경추염좌에 일반 직장인이라면 7~80정도 예상되네요.
얼마전 삼성전자 임원이 교통사고나면 얼마를 물어줘야하나 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뜨더군요.
한달 입원하면 1억5천인가 물어줘야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인사고과에 안좋다면서 교통사고 담날에 출근한 친구가 며칠뒤에 피로골절 당한일이 있었고, 어떤 아가씨는 택시가 발등을 지나갔는데
안아팠다고 하다가 인대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책임 안집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물리치료 받으면서 건강 돌보세요.
11/11/06 01:35
수정 아이콘
보험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놀라운 답변이군요?

경추염좌로 2주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다가 입원비를 청구해도 무방하고 보험사기가 아니라니 다니시는 곳을 밝히시면 찾아가서 담당자와 만나 보고 싶습니다.

합의금과 보상금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해 등급에 의한 부분이나 소득 상실액 부분에 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보험금.인 반면에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위한 금액으로 보험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한 말미에도 합의하면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줍잖은' 지식인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당연히 찾아가면 밝혀지겠지만, 원하시면 제 개인정보는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설마 손해보험사에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자동차 보험 고객들을 해당 회사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은 캡쳐해 놓은 상태이고 대답이 없으시더라도 실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북거북
11/11/06 03:12
수정 아이콘
저 뒷자리 앉아서 교통사고 나봤는데... 당일은 안 아파도 다음날 아프다고 첫 날은 무조건 입원 시키던데요 ~_~;;;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허리와 목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함 ... OTL
백옥공자
11/11/06 08:31
수정 아이콘
저는 님같은 FC들 관리하는 SM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일 안합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는것 같네요.

첫째, 사람은 집에 있는데 입원시켜주는 병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금과 보상금의 착각? 형사처벌 대상 사고도 아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같은데 그걸 무슨 당사자끼리 해결해서
합의금을 받는단 말인지요?
셋째, 전 자동차보험 인터넷으로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 영업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들은 경험에서 나온 지식일뿐.
캡쳐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몇가지 충고드립니다.

자격증 많이 따세요. 저도 FC할때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신뢰를 못받았죠.
님 프로필보니 M생명 다니는 것 같은데 한국금융투자협회 주관 자격증 많이 따놓으세요.
교차판매로 손해보험도 판매하는 모양인데 손해사정 지식도 얻으시고 보상과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보세요.
입과한지 1년미만으로 예상됩니다만 혹시라도 신입의 열정을 제가 꺽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제 프로필은 쪽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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