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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7 03:18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이라고 네이버지식인에 써있네요... 물론 중상해도 해당될수도있구요..
11/10/17 08:13
제가 알기로 에이즈환자가 병원에가거나 성관계를 하기전에 미리 에이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에이즈 관련 사이트의 qna 에서 본거같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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