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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0 23:51
1.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을 대신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돈을 내주었으니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주사고는 보험회사에서도 처리를 거의 안해줍니다. (대인사고에 한해서 일단 200만원을 가해자가 내고 그 초과분부터 보상해줍니다. 그 외는 모두 보상X).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입니다.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닌 바에야 무슨 처벌이 있겠습니까?
2. 글쎄요...그건 정말로 케바케라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것도 케바케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미 합의를 보신 상태에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독하게 굴면 못받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4.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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