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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03 22:06:41
Name 삭제됨
Subject 무면허 운전자에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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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
11/06/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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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 민사/형사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많게 부른건가요? 차 수리비,렌트비 + 병원 진료비,위로금,사후 치료비 + 형사합의금,탄원서?진단서 제출인데..
호랑이
11/06/03 22:09
수정 아이콘
렌트비를 250을 청구했다구요?
최진태
11/06/03 22:10
수정 아이콘
차량 수리비 + 렌트비 포함 250 만 원요

차량 수리비가 217만 원 나왔고 수리 시 일주일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
11/06/03 22:11
수정 아이콘
아 수리비랑 합쳐서 250이군요.

저같으면 그냥 실비에 위로금 조금 받고 끝내겠습니다만.. 그거야 피해자 자유죠.
최진태
11/06/03 22: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상대방 나이가 21살 이라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우기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형사합의 했을 경우 최소 벌금이 500만 원에 면허 4년인가 5년 못딴다고 합니다.

뭐 물론 합의를 안할 경우 벌금은 더 올라가겠죠. 무면허 3회 까지 추가되어서
11/06/03 22:12
수정 아이콘
700만원이면 너무 싼겁니다....;;
무면허에(게다가 상습이라니)뺑소니에...
만약에 합의를 안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사실 상대는 벌벌기면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줘야할판에...;;
11/06/03 22:18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무면허 뺑소니에 대해 상대방에게 인지시켜 주세요.
또 상습범이니 앞으로 더 큰 사고 일으키기 전에 혼쭐 내줘야 합니다.
I아이유U
11/06/03 22:22
수정 아이콘
이건 상대방 쪽이 많다 적다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까지 했으면 말 그대로 '그랜드 슬램'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합의 보기 싫으시면 형사재판 갑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범도 아닌데다 죄질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습니다.(개인적으로는 저런 X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크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소:D
11/06/03 22:24
수정 아이콘
작정하면 콩밥 먹일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아직 세상을 모르나봐요
무면허뺑소니라니
11/06/03 22:26
수정 아이콘
아니 합의금이 너무 많다니요.... 상대방 의도를 모르겠네요 될대로 되라 식인지.
11/06/03 22:26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싼데요. 초범도 아닌데다가 강하게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아나키
11/06/03 22:27
수정 아이콘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싫으면 법대로 하던가요'
개의눈 미도그
11/06/03 22:29
수정 아이콘
너무 싸네요..뺑소니에 무면허에...
물정모르는 쓰레기 이번에 제대로 따끔한 맛 보여주시길..
대충 넘어가니까 자꾸 저 짓 하고 다니는거죠..돈 좀 물어주면 유야무야 없어지는 일로 여길걸요..
ArcanumToss
11/06/03 22:34
수정 아이콘
너무 싼 것 같네요.
11/06/03 23:05
수정 아이콘
무면허에 뻉소닌데 왜절케 배짱이죠.. 크크. 몇번 팅기시면 합의금 팍팍 올라갑니다. 아쉬운건 상대쪽이니 쫄면뒤지시던가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세요. 아그리고 합의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받은후에 합의하세요. 나중에준다거나해서 안받은상태로합의하면 골치아파집니다. 민사로넘어가서 돈받아야내야함 -_-
Angel Di Maria
11/06/03 23:17
수정 아이콘
대박이군요.
부르는게 값인 준로또 맞으셨습니다.
낭만토스
11/06/03 23:19
수정 아이콘
무조건 강하게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면 할수록 정(?) 들어서 안되고요
딱딱 용건만 말하라 하고 본인 의사만 이야기 하고 끊으세요
1000이 적정선 아닐까요?

보통 전치 1주당 50 정도가 기본이라던데....
11/06/03 23:20
수정 아이콘
일단 2천만원 정도 제시 ㅡㅡ;
honestjsh
11/06/03 23:27
수정 아이콘
상대방 걱정은 왜 하십니까...벌써 전과가 두번이나 있다면서요;;
윗분들 말씀처럼 강하게!! 가세요
낭만토스
11/06/03 23:29
수정 아이콘
아 초범도 아니네요 -_-;; 초범도 아니면 합의 안하면 손해가 클텐데 말이죠. 그쪽....
Darwin4078
11/06/03 23:30
수정 아이콘
왜 피해자인 최진태님께서 먼저 합의하자고 하십니까?

이 상황은 최진태님이 병원에 누워있고, 무면허 뺑소니 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빌어야 할 상황인데요?
저 합의금에 최진태님이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진태님이 백수라고 해도 법적으로 월 170만원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저같으면 정형외과 진단서 떼고, 정신과 진단서도 받아두겠습니다.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100프롬다. 합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최진태님이 제시하신 합의금의 3배는 받아도 되십니다.
합의금이 많다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찾아가셔서 일임하십시오.
수임료가 좀 나오겠지만, 그거 빼고도 훨씬 많이 받아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몇몇 경우에서는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최대 10배까지도 판결받아오더군요.

초범도 아니고 무면허뺑소니가 지금 얼마나 중대범죄인데 합의금이 많으니 어쩌니 하는 태평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병원 입원하시고, 정형외과, 정신과 진단서 받아두십시오. 입원한다고 해서 최진태님이 절대 잘못하는거 아닙니다.
정신과 진단서 받으면 향후 취업이나 보험에서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실수도 있는데, 완치소견서라는게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사정 잘 얘기하면 별일 없이 완치소견서 끊어줄겁니다.

이렇게 무르게 대처하시면 저 인간 나중에 또 저럽니다.
받을건 받아야죠.
11/06/04 17:10
수정 아이콘
저라면 법대로 하라고 한 2주 연락 안받겠습니다.
아쉬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려오겠죠. 그럼 2주전엔 칠백이었지만 지금은 천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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