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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3 12:04
내칠.출 黜 학교.교 校 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c__&n=200604190488
11/06/03 12:08
저희 학교 얘기네요 -_-
제 7 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는 견책, 정학(유기, 무기), 퇴학, 출교처분으로 구분 한다. ② 견책은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한다. ③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별하며,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④ 퇴학은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5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⑥ 징계의 양정은 학생상벌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견책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월 이상의 정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 출교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학칙에는 요렇게 나왔는데, 음..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게 아닐까요? 내용상으로는 전자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11/06/03 12:14
黜校 요거 군요. 등재 안 되있는 것 인듯.....
언론사들 거의 出校 던데 기자 진짜 아무나 하네요.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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