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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8 00:37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사용자책임'이라고 해서 회사에도 책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마 그런 허락을 해주는데에 굉장히 꺼려할 것 같습니다.
11/05/28 00:47
허락만 받으면 문제가 없죠.
어차피 비업무용(운수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소형자동차를 회사에서 구매할 경우 국가에서 야 너네들 그거 회사앞으로 사놓고 사장이나 임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뻔히 쓸거아니냐 그렇게 간주해버려서 세금매길거 다매기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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