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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7 22:42
이론적으로는 고의 과실이 구분되지만 공소제기시 검사가 주위적으로 고의범으로 법적 구성하여 기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언급하면,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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