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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27 22:03:16
Name ミルク
Subject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전공입니다만,
전공과 관련한 법규를 배우는 과목을 수강중에 생활법률용어를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내주셔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이론적 차이 구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러가지 설에 대해 모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용인설?에 기초한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차이 구분에 대해서)

양자를 실제로 재판에서 구별하여 판결을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판단은 제3자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 사건당시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뭐,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나중에 재판에 가서 "아,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거라고 스스로를 믿었다." 이러면 그냥 인식있는 과실로서 가벼운 책임만 묻지 않을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판례를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제가 잘 못 찾는건지 잘 나오지가 않네요.


요약하자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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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CoDE
11/05/27 22:42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는 고의 과실이 구분되지만 공소제기시 검사가 주위적으로 고의범으로 법적 구성하여 기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언급하면,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ミルク
11/05/27 22: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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