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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6 00:25
서류 없는 125cc는 도로를 다닐 수 없어요.
스쿠터 탄지 오래되서 매매시 넘겨받아야 할 3종 서류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넘버 떼어낸 상태로 서류와 함께 오토바이 넘기고.. 산 사람이 오토바이랑 서류 들고 가서 구청에 가서 등록후 새 번화판을 발급받아 부착하는 시스템입니다. 절대 사면 안됩니다.
11/04/16 00:30
번호판이 제대로된 번호판이면 깜풍님 말대로 하시구요.
만약 그냥 엑세서리같은거면 등록안한걸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적으론 125cc는 등록하고 그래야 탈수있는데 구찮다고 그냥타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스쿠터는요. 50cc랑 별로 크게 구별되는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잡는것도 힘들어서 그냥 타고 다니더라구요
11/04/16 00:37
차대 넘버도 적혀 있지 않은.... 차량을 살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하지만 인감증명서(파는 사람의 인감이 찍힌), 양도 증명서, 사용폐지 증명서(그 사람이 폐지를 하면 번호판이 없어집니다.) 이 3장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있다면 사용신고필증이라는 영수증 같은게 있는데 거것도 있어야 하죠. 이런저런 찝찝한 거래는 중고거래에서 하지 않는게 왕입니다.
11/04/16 00:38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형 에게 양도증명서하고 사용폐지 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 양식은 어떻게 되죠 ?? 하아 .. 그냥무작정 자동차등록사업소 가면 되나요 ?
11/04/16 00:41
그형이 믿을만한 사람이긴한데 ..
확실한게 좋을거같네요 ... 저는 오토바이를 제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제걸로 만들어야 혹시나 나중에 팔수도 있잖습니까 ,,
11/04/16 10:27
자판님이 다시 파실 경우를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토바이만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아무 탈 없이 팔 수 있는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구매자가 3가지 서류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되파는 것을 고려해서 구입하십시요.
11/04/16 11:50
절대 그냥 사지 마세요.
서류 없는 대포 스쿠터는 시세의 반값 이하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보험도 들 수 없고 적발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단속이야 안하지만 사고나면 직빵이에요. 참고로 양도증명서의 매도인 쪽에 서명은 안되고 인감만 됩니다. 주의하세요.
11/04/16 12:15
모두 답변감사합니다
다행히 그형이 사용폐지증명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주네요 그리고 보험가입할거냐고 보험료도알아봐주고 같이 등록하러 가자고도 하구요 그래서 별문제없이 해결될거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해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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