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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24 16:56:59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0. 등판사유

얼마전 자게에 올라왔던 글 하나가 질게로 넘어갔습니다.

https://pgr21.com/?b=26&n=47839

이에 대해서 pgr의 종전 논의 글의 링크가 달렸고

https://pgr21.com/?b=8&n=42674

그에 대한 제 평가는 '쿨내나는 탁상공론'이란 것이었죠.

이에 대해 '링에 올라와서 이야기 하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등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내나는' 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감정적인 비꼼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pgr에서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탁상공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미 이유를 밝힌 바도 있고,
탁상공론이라는 말의 의미에 딱 들어맞는 사례이기에 표현자체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1. 근친상간에서의 자유의사라는 허상

종전의 토론에 대해 좋은 요약댓글이 있어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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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파일  14/11/23 05:29

지난번 쓰레드를 보니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도덕률
2. 사회적 범죄 예방
3. 우생학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것인데, 보통 인터넷에서 키보드배틀이 벌어지면 [개인의 자유]를 가치로 내세웠을 때 이기기 쉽지 않으니, 근친상간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성적 결정권 내지 취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동성애나 기타 다른 성적 취향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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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지는 단순합니다. 근친상간은 [개인의 자유]를 가치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친상간의 허용은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는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친상간은 아무리 자유로운 합의인척 해봐야 근친으로서 가지는 영향력과 관계성때문에 순수한 자유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자유가 보장하는 성인들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게 달성불가능한 조건이기에
이를 전제로 하는 논의는 사상누각인 겁니다. 0=1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가정적 조건에 맞춘 답은 나오겠죠. 하지만 틀린 전제 하의 풀이이기에 틀린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글의 댓글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사고실험으로서의, 합리적 일반인으로서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으로서 근친상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오이디푸스의 행위에 대해 오이디푸스를 윤리적으로 비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비극'으로 독자들에게 슬픈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간하다니 이런 천하의 나쁜놈' 이라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오이디푸스는 갓난아기때 버려져서 그 친부모와 생활토대를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는 혈연 그 자체보다 생활, 가정내 권력관계 및 생활공동체라는데서 발생합니다.
생활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인 근친이라는 그 밀접성이 자유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건 개념상 항상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건을 가정으로서 배제하고 진행된 논의이기에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혈연 그 자체는 말그대로 우생학적인 문제, 사람으로서가 아닌 인간이라는 종의 생물로서 유전자적 레벨에서
발생하는 거부감일 뿐이죠. 현대사회에 있어서 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두 사람의 선택'이라는 가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어 근친인 두 사람이 애초부터 아무런 유대관계없이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삼공파일님의 댓글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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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매트릭스]처럼 모든 인간이 모성과의 유대 관계 없이 공장에서 태어나는 사회로 바뀐다면 모를까, 인류 역사 탄생 이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유지된 가족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친상간의 금기는 계속 될 것이고 깨진다면 정신질환자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제 의견과는 차이가 있으나, 근친상간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 불가능, 혹은 매우 디스토피아적 형태로서의 변경 - 는 점에 있어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2. 관계에 따라 금기시 되는 성관계들

사실 성관계와 관련한 터부는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권력관계, 일방이 일방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근친상간 허용여부에 대해 근친상간 외적요소를 끌어들이는 잘못된 논리라 주장하나
'근친'이라는 관계가 가지는 특성상 이는 외적요소가 아니라 내적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를 배제한 논의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잘못이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논리에 져서 현실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생활상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호 자유의사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근친 간의 성관계' 이것이 근친상간에 관한
논의에서 논하고자 하는, 허용하고자 하는 근친상간입니까? 일반적인 근친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일반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죠.

열손실이 없는 동력기관을 만들 수 있다면 무한동력이 가능하다. 열손실이 없을 수 없는데요?

과거 교사-학생간의 권력관계가 더 공고할 때에는 교사-학생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지탄이 컸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이 미성년자라서나 교사가 학생을 강간해서가 아닙니다. 교사라는 역할이 가지는 영향력을 통해
학생의 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런 지탄이 줄어드는 이유는
교사-학생간의 권력관계 및 유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영향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즉 더이상 교사가 학생에 대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과거에는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생의 자유의사를
온전한 자유의사라고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믿을만하다는 거죠.

애초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14세 미만이라해도 특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
진짜 순수한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성인을 유혹하여 성인과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근친 사이의 순수한 자유의사'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는 가정일 겁입니다.

생면부지의 남남은 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 해서
나를 때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나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안봐도 그만인 상대죠.
나아가 폭행 협박이 있어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서 다른 가족이 나를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생계가 함께 위험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판단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관계는 성인의 '조종'에
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14세미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와 합의는 충분히 합리적이죠.

목사와 신도, 사장과 직원, 검사와 피의자, 교도관과 여죄수, 오빠와 여동생, 아버지와 딸.
(교도관과 여죄수는 '피구금부녀 간음죄'라고 역시 합의여부를 묻지 않는 형벌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순수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사이의 권력관계 및 정서적 유대관계의 기형적 변형일 수 있다는 것을,
한쪽 당사자의 합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을 말로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관계성이 얕을수록 진정한 자유의사일 가능성이 높으니 불편함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관계성이 깊을수록 오도된 의사일 가능성이 높아 불편함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보다 더 깊은 관계는 찾을 수 없죠.  

실제로 근친 성폭력 피해의 당사자들은 제3자들처럼 단순히 가해자에게 분노와 원한을 가질뿐만 아니라
자상했던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그대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성관계에 응할 동안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자상함과 배려에 길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30대 40대 정상인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3. 폐해와 금지.

'근친사이에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근친상간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사이에 직접
논리적 연결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폐해의 가능성'과 '금지' 사이에 직접적인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는 말이죠.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계약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러나 이건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사안을 가정해보려고 해도 그야말로 오이디푸스같이 극단적인 예외여야
그 순수한 자유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폐해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항상 수반되는 폐해'라 생각하기에 아예 논리적 필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계약에 대한 비유에 따르자면 근친상간은 '불공정을 유발하기 쉬운 계약형태'가 되는 것이고 계약자체는 성관계 자체가 되죠.
불공정을 유발하기 쉬운 계약형태는 금지됩니다. 소작제나 노예계약은 그러한 형태의 계약 자체가 금지되고,
그 외에도 계약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수많은 강행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그렇고, 임대차보호법이 그렇죠. 모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때문에 순수한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유형에 대한 법규입니다.


4. 정리

근친 - 관계의 밀접성 및 강한 영향력 - 자유의사에 영향 - 하자있는 의사 -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근친상간불가능

-> 근친상간 금지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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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링에 오르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피드백은 밤늦게쯤이나 내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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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11/24 17:06
수정 아이콘
그 실질적 착취의 밀접성이 대체 얼마여야 둘을 분리 불가 혹은 분리 가능으로 볼 것인지의 정량화가 안됩니다. '실질적 자유'라는 말은 간통죄 형법 존속 논란, 매춘 금지법, 심지어는 국보법 논란에서도 나온 바 있는 자의성 강한(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현 상태를 옹호하기 좋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쌍방 자유의사에 기반한 근친상간'과 '착취에 기반한 근친 상간'을 구분할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을 사용해서 별개로 다루는게 당연히 올바른 일입니다. 위에 계약의 일환으로 기술하셨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개체가 누구랑 뭘하건 '원칙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스탠더드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차피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금지는 얼마든지 그 수위를 높게도, 낮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근친상간에서 발생할 경우의 가중처벌을 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이쪽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위험해보이는' 성관계에 대해 그렇게 다뤘듯.
근친상간에서 유발된 폭력 피해자를 주로 보신 분으로 사악군님의 주관적인 '분리될 수 없는 폭력과 근친상간의 관계'라는 직관은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직관이 논리적 확대가 되기에는, 근친상간과 폭력성의 불가분함이 질적 문제가 아니라 양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야만 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질게에서 저도 좀 센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이전 사악군님의 리플을 빌려서, '링 위에 오르지도 않은 사람이 논의 끝나고 나서 링크된 다른 글, 그것도 토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질게글에서 답변을 이용해 오물을 뿌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좀 감정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악군
14/11/25 00:28
수정 아이콘
한가지 추가해명을 하자면, 제가 그 댓글을 달았을 때는 글이 자게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단 댓글이었지요. 이후에 글이 질게로 이동해버렸습니다..

근친상간 자체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사회적 금기이죠.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금기라는 수위의 금지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겁니다.
여타 '위험해보이는' 성관계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강한 금기인 이유는
위험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어머
14/11/24 17:06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께서 지적하는 근친상간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것보다는 좀 좁은 형태에 있는 것 같군요.
하심군
14/11/24 17:0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근친상간에서 대등한 관계는 존재하기 힘들죠.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쪽의 강압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
14/11/24 17:11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우리 서로 사랑해요! 관계를 인정해주세요! 같은 경우는 어쩌다 이런 일이 같은 해외 단신으로나 접해서 오히려 흔치 않을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친상간으로 법적인 논의나 이슈가 되는 경우는 팔촌이내의 혈족이 결혼하는데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 아닐까요?

Ps. 불필요한 논의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강간은 제외합니다. 그건 근친상간이라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죠.
하심군
14/11/24 17:15
수정 아이콘
소설이긴 하지만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아들은 아버지의 탄생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탄생을 본 적이 있다. 서로의 대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저는 인상깊게 읽은 구절이라 이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어머
14/11/24 17:18
수정 아이콘
-_-a?
하심군
14/11/24 17:28
수정 아이콘
왜 이런 댓글을 달았나 했는데 제가 대충봤군요. 일단 댓글은 쪽팔려도 남겨두기로 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이야 개선 할 수 있겠죠. 실제 일본은 사촌까지는 허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법률 자체를 이야기 하는 거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만 해도 씨족의 발언권이 강했으니 아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레지엔
14/11/24 17:13
수정 아이콘
촌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있긴 있으니까), 없는 것 그 자체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현재와 같은 근친상간 금지가 존재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봅니다.
하심군
14/11/24 17:19
수정 아이콘
일단 근친상간에 대한 법의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야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워낙 오래 유지되어온 법이다 보니 사회자체가 이 법이 사문화 될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사회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레지엔
14/11/24 17:21
수정 아이콘
논리적인 정당성을 떠나서 '효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자고 한다면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 근친상간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바꿔말하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도, 간통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14/11/24 17:21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근친상간자체엔 법적 제재는없고, 근친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친혼도 풀어야한다고 보시나요?
레지엔
14/11/24 17:21
수정 아이콘
못 풀 이유는 약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어서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
14/11/24 17:29
수정 아이콘
전 근친혼금지의 지나치게 넓은 범위는 문제있다고 생각하지만 직계가족이라면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해서 일정이하 나이의 미성년이면 동의하에 섹스해도 강간취급이던데, 이는 어리기때문에 자기 성적 결정권에 대해 제대로 판별하기 힘들고 쉽게 속여넘기기도 쉬워서 이런식으로 보호하는거지않습니까? 하물며 친딸이면 아예 영유아때부터 지속적으로 양육을하는데...
레지엔
14/11/24 17:33
수정 아이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연령의 사람에 대한 근친상간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제없는 연령에 도달할때까지 세뇌 후에 했다... 과연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용인할 것인가도 좀 의문이고, 용인해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케이스들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거의 처벌도 이뤄지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가정 교육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것'과 '법적으로 막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으니까요. 근친상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완벽한 터부로 박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바 그린
14/11/24 17:26
수정 아이콘
저도 부모자식, 형제,자매 남매 사이의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4촌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5촌부터는 거의 남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5촌이 되는 분은 볼 일 자체가 거의 없었던 탓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5촌 이상으로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4촌간의 근친상간이라면 어떻게들 생각하실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4촌이라면 강제적인 관계에 의한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로 눈이 맞는 경우도 있지않을까요..?
노던라이츠
14/11/24 17:33
수정 아이콘
저도 4촌이상부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14/11/24 17:35
수정 아이콘
4촌정도면 사실 상관없지않나합니다. 외국처럼 법적으론 가능한데 하면 백안시받는 정도여도 별로 사회돌아가는데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별개로 자주 볼 수 있는 5촌이라고 한다면 사촌의 아들 or 딸 이나 부모님의 사촌의 자녀일텐데 전자면 꽤 보고 후자도 이름이나 얼굴 정돈 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게 친밀할 정도는 아니지만...
레지엔
14/11/24 17:38
수정 아이콘
어려서는 보는데 커서는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도 꽤 있어보입니다. 아는 사람의 실화인데 6촌하고 소개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가서도 몰랐고, 몇 번 연락하다가 그때 가서야 알았는데 앨범 뒤져보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처 살았고 학교도 같았다고-_-;;
탑망하면정글책임
14/11/24 17:41
수정 아이콘
그게 제 친구...

얼마전에 소개팅 받았는데 2번째 만남에서 고향이 같아서 이야기하다가 친척인게 딱...

친구보고 근친상간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경찰아저씨
14/11/24 17:56
수정 아이콘
저는 전효성과 6촌인 사실을 불과 3년전에 알았.........
wish buRn
14/11/24 18:17
수정 아이콘
형님.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나요?
경찰아저씨
14/11/25 10:13
수정 아이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알계된 계기도, 아버지가 갑자기 티비보더니 자기 사촌형님 딸이라고....--;;;
심지어 어렸을때 저도 본적이 있다고.....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으니...
에바 그린
14/11/24 18:11
수정 아이콘
제가 어렸을 적 본 사촌은 다 사촌형제들정도여서.. 친가,외가 양쪽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자주 보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5촌은 보기 힘들더라구요. 5촌 당숙 어르신만 두어번 본 기억이..
사악군
14/11/25 00:33
수정 아이콘
전통적 가족의 해체로 종전과 달리 4촌관계가 가지는 유대관계와 밀접성이 약해지고 있죠.
결국 교사-학생의 관계를 예로 들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4촌 사이의 관계성이 더더욱 약화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변화해갈 수 있겠지요.
14/11/24 17:28
수정 아이콘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는 유효한 글인데 형제관계나 사촌관계등의 근친상간 불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글이군요.
당근매니아
14/11/24 17:47
수정 아이콘
지금 민법규정이 8촌이던가요? 당장 이 정도 촌수에 제약을 두는 국가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드네요. 그 전부를 위력이 개입할 수 있는 관계로 놓기엔 범주가 너무 넓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심군
14/11/24 17:53
수정 아이콘
일단 법에 대해 개정이나 삭제를 할 때 정치적인 요소가 심하게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근친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 하는 비중이 높죠. 물론 현재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개정될 확률은 그닥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은데 비해 중요성이 다른 법에 비해 밀린다고 해야할까요.
볼리베어
14/11/24 18:04
수정 아이콘
쿨내나는 탁상공론 - 이라는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
관념적으로 안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계가 군대를 철폐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건 어때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두가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단통법은 어떤가요? 이 법이 국회의원들이 서민을 죽이자! 라고 만든걸까요?
현실을 모르면 이상한 쓰레기 같은 법도 만들어 집니다.
같은 이유로 가족끼리의 사랑? 뭐 당연히 될수 있죠.
이런 식의 접근으로 안될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세요. 그 순정스런 근친간의 사랑이 깨졌을때, 사랑의 멍에를 씌운 강압일때, 심지어 애가 생겼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할수는 있어 라고 생각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사랑이 영원한가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죠?
근친간 결혼후 애를 낳고 이혼을 하면 상속을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는 누구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CC도 깨지면 마주치기 싫어서 군대가는데 한솥밥을 먹는 사이면 어떨까요.
한솥밥이 아니더라도 명절이나 경조사때마다 봐야하는 입장인데 어떠겠어요.
위에 계급간의 사랑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친아버지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촌 동생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게 강압이었다면?
손가락질 받을 각오하고 고소라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남남이 결혼해서 맞고 살아도 쉬쉬하는게 현실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야하죠? 친척이 배우자가 되면 직계가족인 부모나 자기자식보다 상속분이 많은데요.
지금 현행법대로도 형제끼리도 상속 하나로 죽자고 싸우는데 어떻게 될까요?
현행 민법의 8촌이내 혈족간 근친혼이 금지돼있는 것이 못마땅 할수는 있습니다. 4촌이라던가 축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축소일뿐 최소한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 보호법익이 있는데 나는 자유라고생각한다! 라고 해서 다 허용될수는 없죠.
원달라
14/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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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키잡은 더러운 겁니다?
다리기
14/11/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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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적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바뀌었는데 근친상간도 성적소수자에 포함된다는 식의 얘기는 처음 접하네요.
아직.. 너무 이르네요 저한테는.
14/11/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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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이 성적 소수자인가요?
근친이 태어닐 때 부터 가지고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다리기
14/11/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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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동성애를 존중해야 한다 - 근친상간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에 헷갈렸네요.
살다보니별일이
14/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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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 떠나서 원나잇 자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얼굴모르는 친척이랑 할수도 있는게 불안하진 않나 싶더라고요;
물만난고기
14/11/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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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이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허용한다고한들 암세포처럼 사회구석구석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혈연이라는 관계가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는하나 언제나 사회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순수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게 항상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이고 그러한 비판이라면 3년 정도 사귄 연인사이에서 매해 헤어지고 사귀고를 반복했을 때 정 때문에 만나는 것인지 사랑해서 만나는 것인지 하는 고민에서 전자를 선택한 연인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 헤어져야한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을까 마 그리 생각드네요..
사악군
14/11/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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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100% 순수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항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혈연, 특히 근친의 경우 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특히' 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심군
14/11/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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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대를 잇는데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에서 근친혼 문화가 있었다면 어떤 끔찍한 폭력이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본문의 논리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게다가 아직 그런 옛스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말이죠.
삼공파일
14/1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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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 중요한데! 짧은 댓글도 편집으로 오독될 수 있다니...

제가 원래 쓴 댓글은 가치 충돌 같은 고리타분한 논쟁하지 말고 구조주의와 프로이트 심리학을 좀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근친상간에 관련된 텍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2개인데 다들 너무 언급을 안 하셔서요.
사악군
14/11/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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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독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헤헤
말씀하신 내용도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왜 근친상간이 금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근친상간은 왜 금기로 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랄까요..
거기에 개인적 자유 vs 다른 가치의 구도가 아닌 개인적 자유 vs 개인적 자유의 구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볼리베어
14/11/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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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친혼금지가 어떤 전제황제나 왕이 하지마! 해서 안하는게 아니죠.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신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선까지도 근친혼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험칙상 안좋으니까 안한거고 풍습이 관습이 되고 그게 법이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근친상간금제로 불리우는것이지. 씨족사회에서의 족외혼, 에스키모인들의 부인을 빌려주는 풍습 이런게 괜히 나온게 아니죠
당근매니아
14/1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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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시절이야 그러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환경적인 요소로 어쩔 수 없이 흘러갔던 것이고 ㅡ 해당하는 기작이 전부 알려져 있는 현재에 와서도 그 기조를 이어나갈 실익이나 정당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레지엔
14/11/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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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개인'에게 나빠서인가 불투명합니다. 적어도 근친상간에 대한 고전적인 터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친상간에 대한 터부와 반대로 혼인에 대한 가주의 결정권을 결부시켜서 보면 '딸'로 대표되는 여성의 권익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다보니 안좋아서 안했겠지... 에 대한 회의가 결국 변혁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과학이 미신적, 직관적 믿음을 반론하면서 강화됐듯.
삼공파일
14/1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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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악군님은 과학적 사고라기보다도 법적 사고(legal mind)를 하시는 것 같네요. 가치판단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론에서 공리적인 결과만 내는 것이 중요할 뿐 가치판단 자체는 소실되거나 유보하는 식의 사고 흐름이요.

레지엔님 같은 분은 역시 이공계적인 생각인데 대명제에서 계속 연역하면서 논리를 잇는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사회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문과들이라 이런 연역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불의할 수가 없죠.

두 분 스타일은 서로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개이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레지엔
14/1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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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피로도를 줄일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소통을 안하는게 나을 타입들이긴 합니다만(그런다고 위의 분석에 온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정신적인 피로도를 크게 중시했다면 '링 위에' 올라서지 않았을거라서요 전.
삼공파일
14/11/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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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로 보자면,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넘어간다" 그런거죠. 제가 키보드배틀의 재미를 즐기시는 걸 이해 못할리가...
14/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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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말하는 건, 제 개인적으론 인문학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지네요.
삼공파일
14/11/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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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이라기보다 법적으로 볼 때 이득이 많다, 그런 식의 논리 전개라는 것이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는데 제 말 앞뒤만 잘라 갖다 붙여서 저도 좀...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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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죄송합니다.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심사가 비틀려서 헛짓을 했네요. 용서해주시길.
삼공파일
14/11/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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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녜요;; 무안하게 용서는요;;
사악군
14/11/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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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맞는 타입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또 재미아니겠습니까.
삼공파일님의 댓글 앞뒤만 가져다 쓴 것은 삼공파일님의 의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종전 논의의 좋은 정리로서 앞부분을, (여기에는 제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근친상간의 허용에는 가족제도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서 뒷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삼공파일님의 의견은 가족제도 변경이 없을 것이므로 근친상간은 계속 금기로 남을 것이다 - 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시고
저는 그런 가족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근친상간은 금기로 남을 당위가 있다..는 주장인것이죠.
제네식
14/11/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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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생물학적 이유를 들고 오셨다면야 경우에 따라서 납득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글쓴이님께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즉 근친상간이 온전한 개인의 자유의사일 수 없기 때문에 근친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다면 반대로, 완전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친상간은 인정하신단 말씀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어 만나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친남매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독일이었나요. 저는 이 사례가 완전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친상간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사례에 있어서 남매인걸 알고 만나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어릴때 헤어져서 성인이 되어 만나고 결혼하려고 보니 친남매더라. 이 사례는 가족간의 관계에 의한 개인 자유의사를 침해할 어떠한 요소도 없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글쓴이님의 주장이라면 이러한 사례는 인정되어야할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친혼에 대해 반대를 하려면 생물학적 이유를 들고 오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지엔
14/1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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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에 여러 번 참여한 입장에서, 생물학적 이유로의 근친 상간 반대에서 '개인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할만큼의 실익'을 입증한 경우가 없습니다. 유전병 문제건 유전자 pool의 단순화 문제건.
제네식
14/11/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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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반대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실익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 근친혼 금지의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그 입증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구요.
레지엔
14/11/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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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근친혼 반대에 대해 더 손쉬울 것인가... 에 대해서 생물학적 방법은 그냥 제끼는게 낫다는 겁니다. 이쪽은 거의 논파됐다고 봐도 될 상황입니다. 차라리 다른 입증이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제네식
14/11/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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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이유를 들고 와도 거의 다 논파 될것으로 보이는데...
레지엔
14/1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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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는 제가 확언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생물학적 이유는 확언이 됩니다.
STARSEEKER
14/11/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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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님은 질게의 댓글에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은 상태-즉 오이디푸스같은 케이스-에서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긍정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14/11/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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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윤리관 속에서 오이디푸스는 비극일 이유가 없겠네요.
STARSEEKER
1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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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도 죽였..
사악군
14/11/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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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죠. 그 윤리관 속에서 슬프다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슬프다는 감정은 윤리관과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나요?
14/11/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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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는 일정 시점 이후로 왕을 죽인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신이 살해한 무례한 남자가 전대 국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채의식은 느꼈습니다만, 그게 윤리적 문제의식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오이디푸스가 정말 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건, 하필 오이디푸스가 살해한 게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며, 그와 동침을 한 이오카스테가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의 눈을 뽑고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오이디푸스의 아이러니컬한 인생사를 생각해본다면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금기를 느낍니다. 단순히 비극적 정서에 휩쓸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전과 아주 다른 삶을 택하여 방랑자로 떠돌다가 콜로누스 숲에서 자신의 삶에 닥친 비극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당한 일임을, 분명히 밝히려고 사투한 후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이런 오이디푸스를 두고 '안타깝긴 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운이 나빠 좀 기구했던 거지'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이디푸스처럼 스스로의 금기를 깨뜨린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데 당당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오이디푸스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오이디푸스를 '이해'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친과의 성관계가 오이디푸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만큼 강렬한 금기로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네식
14/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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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관련 내용이 있었네요. 제가 허투루 읽었나봅니다;;;
14/1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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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쿨내나는 탁상공론 아니었던 게 있었나요. 노예제와 인종차별 문제도 한 300년 전쯤에는 똑같이 "노예제(인종차별)을 폐지하면 그건 실질적인 자유(복리/행복 등등)를 침해할 것이다!" 소리를 들었을걸요. 지금 세상에서/일반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세상(사회제도)가 나타나면/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말과 다를바 없죠
14/1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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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논외로 하고..
글 전체의 논리 전개가 매우 생뚱맞고 공감이 가지 않네요..

'근친상간에 대한 기피'는 본능적인 거부감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예시로 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나 '피구금부녀 간음죄'등은 성적 자기결정의 미명하에 본능에 맡겨 둔 방치를 계속할 경우 진정한 의사의 흠결 또는 인권유린의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만들어낸 법적인 제재 장치이자 이성의 산물이지, 법이나 제도 이전부터 있어 온 (본능에 가까운) 거부감의 측면이 아닙니다.
즉 근친 상간에 대한 금기는 본능에 따른 터부이지 이성적 고찰로 빚어 낸 터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혹 '근친상간에 대한 기피'가 '본능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굳어진 '도덕적,관습적인 금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에 대한 세심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배려는 최근에서나 등장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이마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는 아프리카 부족 또는 그 이전에 영장류부터 존재하는 금기에 대한 논리전개의 근거로서는 매우 부적당하고,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 만들어 낸 짜맞추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이와 별개로 근친상간에 대한 저의 지식적 한도에서의 짜맞추기 또는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거부감에 관해 저는 "모성애, 부성애, 또는 그밖의 가족애적인 감정에 대한 감정적인 충돌이나 혼선을 배제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나 부성애가 혹시라도 이성적인 애욕으로 변할 경우 더 이상 모성애나 부성애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는 어느 순간 자녀들에 대한 방치나 반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고찰까지는 아닐지라도, 자신이 느끼는 가족애적인 감정이 성적본능이라는 감정에 의한 잠식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거부감이 근친상간에 대한 거부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청소년기 자위 후에 오는 자괴감이나 죄의식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실타래이고, 이처럼 개인마다의 느끼는 거부감이 고대시절부터 부족의 종교적 관습적 터부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14/1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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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근친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라는 물욕이 깔려 있지만요.
그리고 다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부성애, 모성애와 사랑의 감정이 충돌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되죠.
피지알의 분위기인지는 몰라도 너무 키잡만을 생각하시는 듯...
14/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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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언제인지 금시초문이네요..
물론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사촌간 혼인이 허용되었지만, 사촌간의 혼인도 근친이라면 근친겠지만 그런 범위는 논외로 하고, 이 글을 비롯한 논의의 대세인 2촌 이내의 근친이 당연시 되었던 시기가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방치는 예시뿐이고, 그 거부감의 본질은 감정의 순수함과 평온함에서 불순함과 불안감으로의 이전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게 되는 본능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자녀가 성장을 하거나 독립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자녀 입장에서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부모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 다른 감정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이 불결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악군
14/11/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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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 바가 아프네요. 말하고자 한 바에서 벗어나게 적혔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근친상간이 금기가 된 기원(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현재에도 근친상간이 금기로 남아야 하는 이유(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지를 못했네요.

정리하자면 본능에 따른 터부였으나 현재 이성적 고찰을 통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되어야할 터부라는 것,
그 근거는 예시와 같이 진정한 의사의 흠결이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간만 항변하자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는 본능에 가까운 거부감도 제도화에 한 몫하지 않았겠습니까? :)
세츠나
14/11/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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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님의 논리에는 상당한 공감이 가는데...거의 직계존비속 간에만 성립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리플까지 읽어보니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촌까지 안가더라도 나이차가 적은 남매간에는 상호간에 위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서로 이기려 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매체에 소개되거나 실질적으로 드라마적인 리얼함을 가지는 근친관계도 그런 남매간이 많고 그 이외의 (위계관계가 성립되는) 근친관계는 거의 예외없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반면 위계가 희박하거나 역위계(?)에 가까운 관계일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악군님의 글이 거의 설명을 못해주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중요할거 같은데...
삼공파일
14/11/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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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댓글 풀버전입니다. 구조주의와 요즘 유행하는 진화심리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적인 관점까지 보면 구조주의적 해석이 유용하다 봅니다.

지난번 쓰레드를 보니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도덕률
2. 사회적 범죄 예방
3. 우생학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것인데, 보통 인터넷에서 키보드배틀이 벌어지면 [개인의 자유]를 가치로 내세웠을 때 이기기 쉽지 않으니, 근친상간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성적 결정권 내지 취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동성애나 기타 다른 성적 취향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의 인류학자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근친상간의 금기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종사촌과 이종사촌 간의 허용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을 알아내면서, 친족 관계의 2비트 코드라는 규칙을 세웠죠. 근친상간의 금기는 여자(딸)를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고, 결국 근친상간의 금지가 어떤 도덕률을 바탕으로 세워진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착화된 원칙임을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인류학 연구를 계속하면서 "인간이 자신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자유의지란 없으며, 모두 사회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다"라는 [구조주의] 사상을 창시합니다.

근친상간의 금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인류학적 해석이라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윤리적 딜레마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원시적인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원칙들이 도덕률로 진화합니다. 문명 초기에 발견되는 법전이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근친상간의 금기가 이러한 도덕률에 광범위하게 발견되겠죠. 그러면서 이 금기는 다양한 우화나 종교적인 일화로 표현되고 인류 문화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랫동안 근친상간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친상간은 영유아기에 자연스럽게 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도발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죠.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유명한 이론을 통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욕망을 품으며 신체 기관의 발달에 따라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인지하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한 욕망이 좌절되면서, 좌절된 욕망은 무의식으로 자리잡고 모성과 분리 과정을 거친 뒤 정상적으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발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상담 치료를 통해 실제로 많은 신경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에 지배당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구조주의][정신분석학]보다 나중에 출현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근친상간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면서 [구조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첫째로, 근친상간의 금기는 살인이나 도둑질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인류 문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원칙이라는 점과 둘째로, 부모나 형제는 인간의 성적 욕망이 제대로 자리잡는데 함께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동성애와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동성애도 종교적으로 오래 전부터 금기되어 왔고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확연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기독교 출현 이전에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던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서도 근친상간은 살인이나 도둑질과 함께 금기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살인이나 도둑질을 꺼리는 것처럼 근친상간을 꺼렸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극복하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요. 또한, 동성애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근친상간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경계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현대의 기준에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것들이 근친상간에 의한 충격이나 모성과 유대관계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모든 인간이 모성과의 유대 관계 없이 공장에서 태어나는 사회로 바뀐다면 모를까, 인류 역사 탄생 이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유지된 가족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친상간의 금기는 계속 될 것이고 깨진다면 정신질환자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삼공파일
14/1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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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는데 요약하면, "하면 안되니까 하면 안된다"네요. 행정적이고 사회적인 위험 요인들을 문화적으로 막으려 하면 섣부른 편견을 부르니 반대하지만 현재 형법 체계는 친족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는 등 나름 잘 막고 있는듯합니다.

터부시할 도덕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골머리 썩기 전에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근친상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고 윤리학은 쌩까도록 하렵니다.
레지엔
14/11/24 22:42
수정 아이콘
근친상간의 '본질적 금기화'인데... 이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근친상간 그 자체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가, 다른 금지를 확장해서 근친상간 금지로 본 것이 아닌가는 꽤 많이 제기된 이설로 압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리적으로 여자를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거나, '모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거나, 기타 '재산을 내부에서 유희로 날려먹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실질적으로 근친상간도 부녀상간, 모자상간, 동세대 상간, 촌수가 떨어진 족내혼 등의 다양성이 있으며 이 각각이 모두 근친상간으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것이 동등한 수준에서 금기화되었다고 보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세대 상간이나 족내혼은 뭐 보편적 금기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죠. 그 점에서 인류가 본질적으로 근친상간을 나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더군다나 설사 그렇다쳐도 섹스의 유희적 기능이라는 것이 분화된 현대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 놀이'만은 해선 안되는 것인가? 에 대한 보편적 해답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건 애초에 모든 규범의 파괴는 정신질환의 증가를 일정 부분 시사하니 더더욱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것들(대표적으로 언급하신 동성애)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삼공파일
14/11/24 23:02
수정 아이콘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부녀상간, 모자상간, 동세대 상간은 모든 문화권에서 금지고 4촌 이상에 대해서는 고종과 이종 간에 배타적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2비트 표로 정리해서 한 연구가 구조주의의 출발점이고요. 이것이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여자를 교환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각자 문화권의 여자 교환 방식에 따라서 종교적/문화적 금기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디테일은 다르지만, 근친상간의 금기가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죠.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를 보편적으로 묶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연구가 잘 묶어서 설명한 겁니다. (진화심리학은 해밀턴 법칙에 따른 유전적 연관성에 의해 본능적으로 피한다는 설명을 할텐데, 문화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못하겠죠.)

특정한 성적 지향에서 어떤 정신질환이 높은가에 대한 역학적인 의미 이전에, 정상적인 심리 발달 형성 과정에서 부모형제에 대한 성적 욕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가 주요한 신경증의 원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실제로 많은 인격장애와 신경증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성장하는 존재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금기라고 여긴다"라는 정도의 명제는 성립하는 것이죠. 다른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금기를 인지하려면 언어 발달과 사회적 자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 욕망은 훨씬 심리 발달의 기저에 존재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근친상간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레지엔
14/11/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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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동세대 상간은 했던 문화권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집트와 그리스가 있죠. 고려도 있고.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에 대한 걸 너무 예전에 봐서 동세대 상간을 공통적 금지로 넣었는지 좀 기억이 헷갈리네요.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은 근친상간을 공동체 베이스의 여성-재화 거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바꿔말하면 근친상간 그 자체의 본질적 요소에 의한 금기가 아니라 공동체 부속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엄밀하지 못한 거부감이 터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속신은 비슷한가'와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 넘겨짚지 않는게 좋습니다. A가 B의 유발을 통계적으로 늘리고, C가 A의 선행원인이라고 해서 C와 B가 정말 이어지는가를 확신할만한 지식이 현재의 학문 체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말씀하신 신경증과 인격장애의 '주된 원인'은 '모른다'입니다. 학문적 요소로서의 모델링과 현실 세계에 대한 대입 사이에는 요구되는 입증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당장 프로이트만 해도 그래서 그 근원적 욕망의 비틀림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입증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약점을 보이고요.
삼공파일
14/11/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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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본능 수준의 문화적 기저에 근친상간의 금기가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게 도덕적인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걸 역학 조사 대상을 삼고 모델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정신 질환 자체의 병리학적 모델이 다른 것과 다르고, 실제 임상에서 그를 토대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니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런 식에 논의에서는 더욱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레지엔
14/11/24 23:53
수정 아이콘
임상에서의 상담 치료는 그게 확실하거나 개별 모델화가 잘 진행돼서가 아니라,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이라서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죠. 정신병리적 모델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그 자체는 연구 주제로서 적합하나, 이 논의처럼 특정한 규범에 대한 공방에서의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엉성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규분포되는 n수 모아서 통계 돌려보소'까지 나가요 진짜...
낭만토스
14/1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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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 이해는 가나
크게 공감가진 않습니다
구밀복검
14/1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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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자체에 큰 관심은 없고 다만 개드립을 좀 쳐보자면...크리스천이라면 근친애를 마냥 금기시할 것은 아니죠. 만약 근친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집으로부터 예수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생각쟁이
14/11/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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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도 직급이 차이나면 금지하는 걸로 하죠.
사악군
14/11/25 01:40
수정 아이콘
사실 이미 거기에도 약한 수준의 금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그런가요?
삼공파일
14/11/24 23:55
수정 아이콘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나는 가슴 큰 여자에 성욕을 느껴" - 응, 그래
"나는 같은 반 남학생에 성욕을 느껴" - 음, 그래
"나는 여자구두에 성욕을 느껴" - 그냥 변태구나
"나는 우리집 강아지에 성욕을 느껴" - 상담을 받아보자
"나는 페트병에 성욕을 느껴" - ?!... 너도 일단 검사하자
"나는 엄마에 성욕을 느껴" - 정신분석 치료를 받자
"나는 여동생에 성욕을 느껴" - 성충동 조절 치료를 고려해보자꾸나
"나는 아무것에도 성욕을 못 느껴" - 온갖 호르몬 검사와 영상 촬영에도 이상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자

성적 지향에 대한 상당 부분의 논의가 이미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갔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인권 감수성 이전에 일단 저정도에서 대충 합의를 봐야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트레빌
14/11/25 01:51
수정 아이콘
긴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근친상간의 금지는 사회적 금기에 의한 것인데, 법이 아니라 그 실체와 일반적 구속력의 근거가 모호한 사회적 금기로 규제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차피 가족 내 권력관계에 의한 강압적인 근친상간은 범죄이기에 사회적 금기와 별개로 형법으로 처벌될 텐데요. 실제로 그런 근친상간이 처벌되기에는 가족문제의 내밀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에 애당초 어떤 근친상간도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금기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사악군
14/11/25 02:01
수정 아이콘
그보다는 내밀성 및 가족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견 강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미 자유의사의 흠결이 있는, 불완전한 합의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금기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핫초코
14/11/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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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족외혼시 사회구성원의 빠른 증가 외에도
가족내 관계파괴 오빠가 남편이나, 아빠가 남편이고, 애기입장에선 아빠가 외삼촌이거나 할아버지인 상황이 기사로만봐도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속해있는 친족사회나 사회생활에서 그런사건이 터진다면 파급력 내지는 동요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악군님의 글을보며 가족이란 특수환경에서 자유의지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에 전격적으로 동의하며 해당맥락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법률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새아빠인지 동거남에 중학생딸이 성추행당해 애를 출산하고도 애를낳았으니 보살펴줄 아빠가 있어야된다는 친엄마의 요구로 진정서를 딸이 써줬다는 기사를 보아서인지 한결 더 와닿았습니다. 쿨내나는 탁상공론이란 말도 수긍이 가고요.
1번째 링크속 Orbef님 댓글부터 무릎을 치게하더군요. 인문학적관점의 삼공파일님 글도 많이 배우고(저도 굳이 비견을하자면 수간이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보단), 2번째 링크속 헤헷님 글도 잘읽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야가 트인것같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14/11/25 14:40
수정 아이콘
우아.. 재밌는 글인데 참여할 수 없는게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악군님의 접근 방법에 좀 더 호감을 갖는 편.
당위의 차원이 아닌 필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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