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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9 13:40
유서는 원래 형식을 갖추고 공증을 하는게 맞긴합니다. 정론이긴 합니다만
보통은 자필형식으로 갖추기만 하면 될거구요. 굳이 형식을 갖추고 싶다면 간단하게 우채국 내용증명 같은걸로 그냥 형식만 갖춰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17/02/19 14:05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상으로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 법률상 유서는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추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은 자필증서겠지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 방식대로 유언장 작성하신 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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