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19 17:52
음 저도 구청차량에 카메라달린 차량으로 주차단속하면 고지서 차에 붙이지 않는건 알고있는데, 저게 주차단속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네용
분명 액션은 불법주차된 차 번호판을 찍기위해 살짝 1초정도 멈추고 다시 가고를 반복했거든요 흐흐
16/10/19 17:55
액션은 딱봐도 저건 번호판 찍기위해 저렇게 멈췄다가 가는거라고 느꼈거든요 흐흐
자주가는 웹사이트 각각 한곳에 올려서 대세의견이 많이 나온쪽이 이긴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16/10/19 17:57
으음 제가 경찰차 움직임의 훼이크에 속은걸까요--
저도 주차단속을 경찰차로 하는걸 처음본거라서 가물가물했는데.. 나 번호판 찍는중이라는 행동에 확신이 들어서 덜컥 내기를 해버렸거든요.
16/10/19 23:14
속도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같은 게 수처례걸려서 과태료가 일정 금액 이상 쌓이고, 납부 안내장을 수차례 통지했음에도 일정기간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 차량을 영치대상 차량으로 지정합니다. 이 영치차가 주차되어있었건 주행중이었건간에 경찰에게 발견되면 바로 번호판을 떼버립니다. 지금까지 밀린 모든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요.
이것 또한 차적조회를 통해 발견되는 것 중 하나지요.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럴 일 없습니다 흐흐
16/10/19 18:20
차량정보조회가 맞습니다....크크 소유주 검색해서 수배여부를 확인하는거죠.
살살 멈추면서 카메라에 차량번호가 찍히게 하면 알아서 모니터에 차량정보랑 소유주정보다 다 뜹니다.
16/10/19 21:19
주정차관련 단속차량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도 주정차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단속을 안하지요. 지방에 행사같은거 하면 아~~~주~~~가끔 경찰이 주정차 단속할때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정차라도 경찰이 단속하면 범칙금이고 지자체에서 단속하면 과태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