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19 14:43
전세금을 어차피 이사 나가실때 받는거면 월세 안주고 안받는게 이치에 맞긴 하죠.
제 생각엔 전세라는 제도는 큰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주인이 그 돈을 운용하여 나오는 수익을 월세에 갈음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고, 이사갈 때 남은 잔액을 돌려받는다면 월세를 주는게 맞겠지만요.
16/10/19 15:13
1. 전세만기일에 두달분의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두달 더 살고 나오기.
2. 두달 더 살고 이사 가는날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택가능하다면 전 1번을 택하겠습니다. 두달치 월세분을 빼고 받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는게 마음편하죠.
16/10/19 15:31
머 요즘이야 전세 금방금방 나가긴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 정해지고 조율해서 이사날짜 정하는건데 12월말로 정해진거면 글쓴분 편의를 집주인이 꽤 봐준건가요? 월세 다 주는건 아닌거같고 편의를 봐줬다면 도의상 선물이라도 드리면 서로 좋지않을까요.
16/10/19 15:43
보증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엔 이사 갈 때 줄 것 같은데 마브라브님 말씀처럼 선물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