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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10/16 23:47:06 |
Name |
곰강아지 |
Subject |
[질문] 스마트폰 개통철회 질문입니다. |
16일 오전 2시쯤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전원이 켜져있길래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월요일부터 출근해야하니 급하게 대리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분실신고때 전화번호를 집전화번호로 적어놨는데
집에 오는 사이에 집으로 전화가 왔다하더라구요
아는 동생이 제 핸드폰을 들고 있다구요.
바로 동생한테가서 핸드폰을 받고
스마트폰 구입한 매장으로 가니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개통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약금 따로 청구가 될까요?
요약 : 1. 스마트폰 분실
2.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
3. 분실한 스마트폰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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