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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4 21:41
진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머님께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칠 수 없다. 사기꾼은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6/10/14 21:44
이 바닥이 워낙 자재 바꿔치기를 많이하는 바닥이긴 한데, 지인 소개받아서 하는데 저런 짓을 하다니 오래 못할 사람이네요. 에휴...
원래 정석은 계약할 때 계약금 10~20%주고, 일 끝나고 잔금으로 10% 빼고 주는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하자보수하고 이런거 다 끝나면 그때 남은 10% 주는거죠... 안그러면 A/S 안봐줍니다. A/S라는게 돈들어가고 품들어가는건데, 받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잘해줄리가 없죠. 가봤자 차일피일 미루면서 언성만 높이고 기분만 상하시고 오실겁니다...
16/10/14 22:21
최근이라고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건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도 이때부터 발생을 한거구요.. 이미 입금은 다 한 상태라서 참 답답하네요.. 이게 1년동안 A/S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도 있고 지금 자재도 중간에 빼고 했던것도 견적서가 있고 증인 (대리점 사장님)도 있는데 나중에 해결이 안될시 경찰에 고발도 가능 한가요? 그리고 저희 지역쪽 카페나 이런곳에 이런식으로 고발하는 글을 올려도 (상호는 비밀로 하고 개인적으로 알려주는식) 문제 되진 않나요?
16/10/15 01:25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때문에
만약 제 삼자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전 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여부도 사기 및 횡령이 될텐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액이 어닌경우 경찰에서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16/10/15 09:53
이건 추천해준분한테 우선 이아기하세요. 아마 중간에 서서 조율할거로 보여지고요.
이와는 별개로 정밀하게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자재상에 가서 증빙도 수집하면서 내용증명부터 빨리 발송하세요 계약에 의거 공사했으나 이런 저런 하자가 있고 여러번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를 피하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니 언제까지 보수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사에 있다는 식으로 보내놓으세요.
16/10/15 14:39
답변 해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업자분께 문자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몇일내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답장이 와서 일단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전후사정은 복구하러 올때 확인해볼 생각 입니다.)
믿음은 안 가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하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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