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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4 13:18:22
Name 빛소리
Subject [질문] 와이프가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 출장 간 사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하고 자정 즈음에 지하철 역 인근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웬 괴한이 따라 붙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 실랑이(부축해주겠다며 수차례 강제로 포옹하려는 걸 와이프가 계속 거절하며 밀어냈습니다.)를 한 후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역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고요, 우리 집은 아파트 대단지 내 고층입니다. 아마 집에 걸어들어가는 도중에 피의자가 와이프를 보고 중간에 따라 붙은 듯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상태인데, 뭐 그 쪽에서는 보아하니 아가씨가 술취한 것 같아 걱정되어 집에까지 바래다 주려고 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우리 아파트 단지가 꽤 넓어 거주민 외 출입이 거의 없는 형태고요,
더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접근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우리 동 현관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본인이 살지도 않는 아파트 단지까지 따라 붙고, 비밀번호 입력할 때도 뒤에서 지켜보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서 우리 집 해당 층까지 따라 왔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아가씨가 술 좀 먹은 것 같아도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 걸 걱정돼서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관에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면 이제 집에 잘 들어갔구나하고 돌아가는 게 상식적이죠. 정황상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으니 본인이 살지도 않는 아파트까지 따라붙어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탄거죠.

경찰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보라 안내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연락처라든지, 무작정 인터넷에서 국선변호사 검색해서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2. 사실 이게 더 고민되는 포인트인데, 이걸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나을까요? 사실 정황을 보면 저 놈이 스토킹이라든지, 제 와이프를 특정하여 노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날 재수가 없게 눈에 띄어서 우발적으로 저런 짓을 한 것 같으니 이대로 덮고 넘어가면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처벌을 시키면 오히려 앙심을 품고 보복을 노린다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키 피의자가 우리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다, 우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같은 동네 거주민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일는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사법 정의를 실현시켜야할는지. 사실상 성추행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기껏해야 훈방이나 벌금형, 그리고 전과 덮어씌우는 이상의 처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보복만 부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3. 경찰과 통화를 해보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가 같은 동네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다시 마주칠 일이 없도록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운이 좋아 성추행으로 그쳤지 정황상으로 그 놈이 노린 것은 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인간이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지금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마주치지 않으려면 어디를 피해 다녀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신고자에게 오픈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강력하게 경찰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할까요?

요새 체감상 강력범죄가 늘어가는 추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와아프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불안하네요.
앞으로 밤늦게 집에 혼자 오는 상황이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해서 데릴러 오라 얘기할 해두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상황이 저 정도에서 마무리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더 조심해서 가족들 챙겨야겠습다.

* 항즐이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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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16/10/14 13:23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걸 사용해서 조회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플러스
16/10/14 13:30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을 알아보시는 것을 보니, 형사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성추행이라 그런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궁금하네요
16/10/14 13:33
수정 아이콘
본인 거주지도 아닌데 따라들어간거면 성추행이 아니고 강간미수로 때려도 시원찮을 상황이네요.
이라세오날
16/10/14 13:43
수정 아이콘
1. 그냥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경찰에서 검찰거쳐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정되서 국선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빛소리님이 검색하거나 해서 나오는건 대부분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일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2. 빛소리님이 알고계시는 내용이 대부분 맞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내분과 빛소리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는쪽을 권하고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피해자쪽의 불안감 문제가 있으니 어느쪽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3. 합의등을 위하여 이름과 연락처정도라면 모를까 상세한 사항은 잘 알려주지 않을겁니다.
감모여재
16/10/14 13:48
수정 아이콘
성폭력범죄 국선변호사는 신청하면 선정해서 명부순으로 배정이 되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복불복인 느낌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 분이 계시다면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사가 낫고, 성폭력범죄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신 분들도 많다는 점은 국선의 장점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나 부인께서 그 일에 신경을 쓰시거나 부딪히시게 되면 여러가지로 힘든데, 그 중간에서 변호사가 완충작용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사실관계를 보아하니 이 사안이 크게 앙심을 품게 될만큼 처벌이 강하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피의자 인적사항은 어차피 기다리시면 아시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선이던 사선이던 변호사 선임하시고 아내 분 마음을 좀 달래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10/14 14:46
수정 아이콘
감모여재님 말씀대로 변호사님들마다 업무수행 충실도가 좀 다르시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시니까 우선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구요, 해당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변호사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다면 계속 그 분의 지원을 받으시고 혹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피의자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복이 걱정되어 먼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시기보다는 진행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굳이 길게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쪽 변호사님과 논의하셔서 경찰 쪽에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면 피의자 쪽에서 사죄와 합의를 원할 경우 피의자의 신원도 알게 되실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 쪽 변호사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10/14 14:55
수정 아이콘
처벌을 안 받으면 만만하게 보고 계속 하겠죠.
세츠나
16/10/14 15:54
수정 아이콘
앙심을 품고 보복을 노리는 케이스보단 오히려 이쪽이 그럴 듯하네요. 무슨 앙심 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음.
sege2014
16/10/14 15:03
수정 아이콘
일단 변호사 선임해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할수도 잇고 그런상황에서도 직접 만나시기보다는 변호사 통해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sege2014
16/10/14 15:07
수정 아이콘
피의자 인적사항은 혐의 확정이 안되서일 가능성이 높구요. 아신다하더라도 직접 먼저 연락하시는건 안되는거고 전과자가 아닌 단순 충동범일경우 동선이나 이런건 알수잇는방법이 없죠
사악군
16/10/14 15:32
수정 아이콘
조사받으실때 피해자국선 선임한다고 하셨으면 선임되신겁니다 누가 선임되었다고 연락한번갈꺼에요. 이후에는 선임된 피해자국선에 조사받기 전후 전화해보시고 합의의사있으시면 절차진행 부탁하시면 됩니다.
몽유도원
16/10/14 15:46
수정 아이콘
글쓴분 상황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는거보다는 운영진에 얘기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질게로 게시글 이동을 이 글 올라온 시각과 거의 동시에 요청했습니다만, 조치가 되고 있지 않네요?
16/10/14 18:24
수정 아이콘
글 속에 질문이 있다고 질게로 꼭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wannabein
16/10/14 18:53
수정 아이콘
질문 내용이 본문과 비슷한데 이정도면 가는게 맞지 않나요?
커맨더
16/10/14 18:55
수정 아이콘
그럼 질문게시판을 없애자고하시죠
몽유도원
16/10/14 19:28
수정 아이콘
이글 아직도 자게에 남아있네요?
아무리 봐도 이 글은 질문글인데요?
웨인루구니
16/10/14 19:44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때는 자게에 있어도 될것같기도 한데요
Tyler Durden
16/10/14 21:57
수정 아이콘
빛소리 아내분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섣불리 말을 못할뿐..
본문 질문이 3개에다 대놓고 궁금한것이라는 어휘도 있구요.

사건은 뒤탈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tillAlive
16/10/14 19:5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자게보단 질게가 어울리는 글 같습니다.
전방카메라
16/10/14 20:05
수정 아이콘
평소에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죗값을 치루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오고있었는데..
글쓴님이 고소를 주저하시는걸 보니 현실적으로 고소도 쉽지않다는게 느껴지네요.

아무쪼록 글쓴님과 부인분 마음 잘 추스르시고 뒤탈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πνεύμα
16/10/15 01:1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본문은 피의자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유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경찰이 아내분 신고 받고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이 어떤 상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제로 포옹하려는 모습이 잘 찍혀있으면 이미 게임 끝이고
그냥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추근대는 모습만 찍혀있어도
다른 제반사정(둘이 초면인 점, 아내 분이 즉시 신고한 점 등)과 결합해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게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CCTV 영상 자체만 놓고봐도 별로 추행같지가 않다면 일이 좀 다른데, 일단 본문을 믿는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글쓴이 측이 뭘 많이 노력해야 피의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선 글쓴이 측이 합의를 해주면 범죄태양이 경미해서 처벌수위를 많이 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 측 입장에선 굳이 따지면 합의창구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지요.
16/10/15 01:29
수정 아이콘
무조건 실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애플민트
16/10/16 00:2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분명히 불법적인데) 변호사 선입해서 재판까지 가면 실익은커녕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서
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일이 많은거같아요. 여유가 되시면 꼭 법적으로 처벌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거기 동네가 어딘데
그런 어이가없는 일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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