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14 13:30
민사소송을 알아보시는 것을 보니, 형사소송은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성추행이라 그런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그런것인지 궁금하네요
16/10/14 13:43
1. 그냥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경찰에서 검찰거쳐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정되서 국선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빛소리님이 검색하거나 해서 나오는건 대부분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일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2. 빛소리님이 알고계시는 내용이 대부분 맞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내분과 빛소리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는쪽을 권하고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피해자쪽의 불안감 문제가 있으니 어느쪽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3. 합의등을 위하여 이름과 연락처정도라면 모를까 상세한 사항은 잘 알려주지 않을겁니다.
16/10/14 13:48
성폭력범죄 국선변호사는 신청하면 선정해서 명부순으로 배정이 되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복불복인 느낌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 분이 계시다면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사가 낫고, 성폭력범죄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신 분들도 많다는 점은 국선의 장점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나 부인께서 그 일에 신경을 쓰시거나 부딪히시게 되면 여러가지로 힘든데, 그 중간에서 변호사가 완충작용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사실관계를 보아하니 이 사안이 크게 앙심을 품게 될만큼 처벌이 강하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피의자 인적사항은 어차피 기다리시면 아시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선이던 사선이던 변호사 선임하시고 아내 분 마음을 좀 달래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10/14 14:46
감모여재님 말씀대로 변호사님들마다 업무수행 충실도가 좀 다르시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시니까 우선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구요, 해당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변호사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다면 계속 그 분의 지원을 받으시고 혹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피의자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복이 걱정되어 먼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시기보다는 진행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굳이 길게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쪽 변호사님과 논의하셔서 경찰 쪽에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면 피의자 쪽에서 사죄와 합의를 원할 경우 피의자의 신원도 알게 되실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 쪽 변호사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10/14 15:03
일단 변호사 선임해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할수도 잇고 그런상황에서도 직접 만나시기보다는 변호사 통해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6/10/14 15:07
피의자 인적사항은 혐의 확정이 안되서일 가능성이 높구요. 아신다하더라도 직접 먼저 연락하시는건 안되는거고 전과자가 아닌 단순 충동범일경우 동선이나 이런건 알수잇는방법이 없죠
16/10/14 15:32
조사받으실때 피해자국선 선임한다고 하셨으면 선임되신겁니다 누가 선임되었다고 연락한번갈꺼에요. 이후에는 선임된 피해자국선에 조사받기 전후 전화해보시고 합의의사있으시면 절차진행 부탁하시면 됩니다.
16/10/14 15:46
글쓴분 상황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는거보다는 운영진에 얘기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질게로 게시글 이동을 이 글 올라온 시각과 거의 동시에 요청했습니다만, 조치가 되고 있지 않네요?
16/10/14 21:57
빛소리 아내분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섣불리 말을 못할뿐..
본문 질문이 3개에다 대놓고 궁금한것이라는 어휘도 있구요. 사건은 뒤탈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10/14 20:05
평소에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죗값을 치루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오고있었는데..
글쓴님이 고소를 주저하시는걸 보니 현실적으로 고소도 쉽지않다는게 느껴지네요. 아무쪼록 글쓴님과 부인분 마음 잘 추스르시고 뒤탈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0/15 01:11
참고로 본문은 피의자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무조건 실형 아니면 집유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경찰이 아내분 신고 받고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이 어떤 상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강제로 포옹하려는 모습이 잘 찍혀있으면 이미 게임 끝이고 그냥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추근대는 모습만 찍혀있어도 다른 제반사정(둘이 초면인 점, 아내 분이 즉시 신고한 점 등)과 결합해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게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CCTV 영상 자체만 놓고봐도 별로 추행같지가 않다면 일이 좀 다른데, 일단 본문을 믿는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글쓴이 측이 뭘 많이 노력해야 피의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선 글쓴이 측이 합의를 해주면 범죄태양이 경미해서 처벌수위를 많이 깎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 측 입장에선 굳이 따지면 합의창구로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지요.
16/10/16 00:21
현실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분명히 불법적인데) 변호사 선입해서 재판까지 가면 실익은커녕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서
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일이 많은거같아요. 여유가 되시면 꼭 법적으로 처벌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거기 동네가 어딘데 그런 어이가없는 일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봤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