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08 01:22
일단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알선하는 곳이 일반 사기업이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진짜 부정 '청탁'이냐 통상적인 학생 추천이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네요.
16/10/08 02:24
일단 사립이던 공립이던 교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론에서의 해석이 어지러워서 다들 몸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16/10/08 06:47
1. 취업을 김영란법에서 지정한 공적유관기관, 언론사, 학교에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청탁할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제5조를 참고하세요.
2. 법안에서 적용되는 대상 중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모든 대학교와 현직 대학교수일 뿐 아니라, 학교 내 교직원도 적용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