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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7 10:27:46
Name moqq
Subject [질문] 내용증명으로 귀찮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방법 없나요?
상가간에 동종업종으로 갈등이 있는데

우리쪽에는 분양계약서상 권리가 있거든요.. (상대방에는 아무것도 없음)

따라서 그쪽 주장이 말이 안되는건데

상대측에서 자꾸 내용증명 보내고 귀찮게 하면서

우리쪽 업종제한 하자는 요구를 하네요

우리측에 분양계약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후로는 무시하고는 있는데

자꾸 상가내에서 언론플레이하려하고

동종업종 규약을 위반한거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자꾸 보내면서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 계속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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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7 11:30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서 첨부하여 보내세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되고 님도 여기에 사인했잖습니까 오케? 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내용증명 보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져 와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게 아닌 다음에야 말입니다.
cadenza79
16/10/07 12:47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분양계약서는 상대방이 사인한 계약서가 아닐 겁니다.
분양주체와의 계약서겠죠.

분양주체 측에서 상대방에게는
이 상가에 해당 업종은 너 하나야...
라고 약속해 놓고 글쓴분에게 동일업종으로 또 분양해 준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6/10/07 12:5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분양주체가 일을 개판으로 한거 같아요.
16/10/07 14:35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쪽에는 독점 분양계약서가 있고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분양 이후 상가에서 몇사람 모여 자치 규약으로 동종업종 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는 규약에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애초에 상가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이 안되어서 규약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안되는데
우리도 지켜야한다면서 트집잡는거에요.
동종으로 소송하겠다는 둥 어쩐다는 둥..
16/10/07 15:5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시점이 규약이 만들어진후 업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전에 시작하셨나요?
16/10/07 16:06
수정 아이콘
원래 업종을 하다가 다른 업종에 세를 놨을 시점에 규약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동의 안했거든요..(많은 소유주들이 그렇듯이 현재 임대 업종만으로 제한하라는 규약에 동의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다시 분양계약서상 업종을 임대주었는데..
같은 층에 있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던 상대방이 시비를 걸더라구요.
대응하지 않으니까 내용증명을 자꾸 보내더니 다른 건물로 이사갔거든요.
근데 이사가고 나서 또 자꾸 뭐라하네요.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분인거 같아요. 이사가고 나서도 예전에 우리가 규약을 어겼다고 자꾸 내용증명보네요.
16/10/07 12:07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간단히 보네세요.

계속 보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라고 보네세요. 그러면 둘중 하나를 택할껍니다. 조용하던지 아니면 더 떠들고 댕기던지 그러면 그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심이
16/10/07 12:08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은 변호사 통해서 보내야할까요?
상대측은 형이 변호사라 그런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차례씩 내용증명 보내더라구요..
내용증명에 써있는 것도 자꾸 합의 안해주면 이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러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하는걸까요?
16/10/07 12:39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은 법에 대해 이해를 잘 하시면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서 보네셔도 되구요.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법적 책임 운운하길래
"법적책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추후 법적절차에 따라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보네니 합의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변호사, 회계사로부터 저의 피해 견적서를 뽑았고, 상대방의 피해견적서(?)를 추정해서 협상했거든요.

일단 법적절차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셔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는 짧게 할말만 하세요. 굳이 저가 가지고 있는 패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mopp님의 말씀만 듣고 저의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귀하께서 발송하신 ****의 내용증명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주장한 동종업 제한에 대해서 저는 분양계약서에 권리가 있기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책임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넬꺼 같아요. 근데 한번이상은 변호사에게 상담은 받습니다. 저가 법에 대해서는 공인된 사람은 아니라서요.
최초의인간
16/10/07 13:07
수정 아이콘
변호사 통해서 보내시고,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요..

합의서에 문장한줄 단어하나 잘못넣었다가 골치아파지는 경우 많습니다. 뒤늦게 변호사 찾아가봐야 이미 서명한 합의서 뒤엎을수도 없고요.
cadenza79
16/10/07 13:04
수정 아이콘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글쎄요. 우편물을 하루 수백통 수준으로 많이 보내면 혹여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쬐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백통 보내려면 자기도 돈 많이 드니 그리는 안 할 것이고, 그 정도라면 이쪽도 안 읽어보고 버릴테니 쓰레기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논외입니다.

저는 윗분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안상으로는 상대방도 (글쓴이 때문은 아니지만) 뭔가 피해를 본 사람은 맞는 것 같거든요. 글쓴분과 상대방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 반복 보내기의 효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남긴다.
2. 상대방을 귀찮게 하여 나의 의사를 관철할 가능성을 높인다.
3.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딱히 증거가 없다.

1이 원래 내용증명우편의 원래 용도이고 가장 정상적인 목적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통지해도 의사는 도달하지만 나중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통화내역이 있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2라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3이라면 답변을 하는 순간 낚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는데 답변을 통하여 적어도 "저쪽이 OO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1은 아닐 겁니다. 상대방과 글쓴이는 서로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2인지 3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상대방의 형이 법률전문가라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상태) 선뜻 답변을 보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2라면 본인이 지치지 않는 한 글쓴이가 답변을 하거나 말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3이라면 낚이는 것이니까요.

만약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답을 보내시고 싶다면 따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웬만큼 고소득자가 아니시라면 법률구조공단 이용자격이 되니 관련 자료 몽땅 들고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마 내용증명을 써 주진 않겠지만 여기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6/10/07 14:40
수정 아이콘
답변고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을 수가 있군요!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것 같고 왠만하면 해주겠는데 조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쪽 상가의 업종을 제한하고 자기상가에는 우리쪽 업종을 놓을 권리를 달라라고 우기는거라 합의를 해줄수가 없어요..
애초에 분양계약서가 있으니 무시하면 되는데
자꾸 신경쓰이게 만드니까요.
벌써 내용증명만 3차례에 괜히 사람불러서 만나자그러고 변호사인 형 데려오기도 하고 하여간 진상이에요..
평범한소시민
16/10/07 22:49
수정 아이콘
상가 관리실에 문의해서 분양 계약서상 내용 정확하게(본인 계약서/상가 보관중인 계약서 비교)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 되어있을 것이고 브로슈어상 약정품목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양당시 약정품목(식당, 분식, 미용실등)명시되어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발제자분 해당호수(구좌)에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영업하는 해당층 해당호수(본인구좌) 업종에 맞게 나와있으면 법적 대응하면 됩니다. 명시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것은 상대방은 법적으로 확인 절차(상대방인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 다하고 초기대응하는 단계입니다.
16/10/08 09:27
수정 아이콘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업종 명시되어있고 등기까지다되어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3번째 내용증명보내기만하지실제로소송은 걸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까지 6개월에걸쳐일어난일인데 상대방이이길거같았으면 진작 소송했겠죠.
6개월째 시달리다보니 이젠 지겹더라구요
평범한소시민
16/10/08 14:15
수정 아이콘
관리사무실에 해당문제 해결 촉구 내용증명 보내시고, 관리사무실로 강력 대응하세요. 상가 상인에게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마세요. 약정품목 소송 3번 정도 했는데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16/10/08 15:14
수정 아이콘
답변고맙습니다.상가번영회에얘기하는건소용없을것같습니다.상가번영회가 법적인요건을충족시키고있지않아서강제력이있거나하지않거든요.
소송하면우리가이길것같아서대응하지는않고있는데이게6개월째이러니까..귀찮게구는걸못하게하는방법을찾고싶었습니다.
평범한소시민
16/10/08 18:41
수정 아이콘
대규모점포 관리단 승인 80%이상 동의를 못받아군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요(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및 불필요한 내용증명 발송금지 등등/변호사 상담후에 작성하세요) 향후 법적 조치 한다고 내용증명에 통보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내용증명오면 고소하셔야 합니다. 고소 진행에서 법으로 안막으면 내용증명은 평생 받아 보실수도 있어요.. 당분간 맘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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