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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 14:42
월 근로시간을 평균내서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2일이 주어진 근로시간이고 만근하였으면
이 2일간의 근로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계산 방법은 2일치 기본급의 20%입니다.
16/09/26 15:11
답변 감사합니다. 1일치 기본급이 6030*4 = 24120원인데, 그러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일치 기본급 48240*0.2 = 9648원이 맞나요?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있는 주에는 만근시 주 4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24120*4*0.2 = 19296원이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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