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9/26 14:37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의 논문이 하나 나오네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적 전문성 그리고 공연품질 [정부의 직·부속기관을 민법에 의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구·개발·창작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방안이다. 공공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동원할 수 있음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개발·창작을 진흥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얻어진 수익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재산 출연 및 재정 지원을 토대로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