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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3 16:57
요즘 괜찮은 지역 청약은 당첨만 되면 초피로 2천이상 붙습니다. 1년이상 가지고 계실경우 5천정도는 어렵지 않지요. 물론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리스크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요. 통장 거래는 불법일뿐 아니라 뒷 탈이 생길수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청약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혹시 파신다면 나중에 집사실때 많이 후회하실수도 있습니다.
16/08/23 17:17
소위 떳다방이라고 하죠. 대포통장이나 바지사장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당첨되더라도 구입 자체는 엄두를 못내는 빈곤층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아파트를 Secundo님 앞으로 분양받은 후에 매매가 가능할 때 시세차익 남겨서 팔아치우는 거고요. 명의는 Secundo님 앞으로 되어있을지언정 포기각서나 기타등등 서류를 같이 써두기때문에 나중에 수억의 시세차익이 있어봐야 콩고물도 더 없어요. 또한 생애 첫 주택구입등에 따른 혜택도 없어지고 무주택자격조건도 리셋 등등등 한 마디로 앞으로 십수년간은 내집 살 일 전혀없고 천만원이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도 마세요.
16/08/23 17:29
절대 팔지마세요..
생에 한번뿐인 특별공급(기관추천,신혼부부)등 자격 잃을수 있습니다 정작 글쓴분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를 청약 못 넣을수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는 청약통장 3000만원에 불법거래 됐다는 소릴들었네요
16/08/23 17:52
일단 불법이니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천만원 준다는 말은 그 가치가 최소 천만원 이상이 되니까 산다는거니... 저라면 직접 청약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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