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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3 17:51
공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100% 위약금 청구되고, 선택약정(요금할인)으로 개통하셨다면 위약금 유예(없다는 뜻이 아님)됩니다.
할부는 이중으로 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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