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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8/02 20:32:51 |
Name |
PRADA |
Subject |
[질문] 이런거 노동부같은곳에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감시단 일을 6월27일부터 7월20까지 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보고 구한거고요.
면접볼때 주6일 근무에 한달수당 205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나서 며칠뒤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뭔가 급여가 좀 덜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인건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5만원을 한달 날짜인 30으로 나눠서 나온값이 하루 일당이고(=68333원), 여기다가 제가 일한 날짜를 곱한게 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또 이상한거같아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럼 205만원을 전부 다 받으려면 한달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해야했던거네요.
분명히 주6일 근무에 한달에 205만원으로 들었고 그럼 말이 다른건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다시 전화해봤자 곱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도 알바천국 들어가보니 주6일 205만원으로 똑같이 구인광고 올려져 있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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