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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13:42
사람을 직접 쳐서 사망케 한 인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는, 보통 형량이 5년 이하죠. 그리고, 저 경우같은 경우는,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100%과실이 나온다고 쳐도, 어차피 차량대 차량 사고라서, 왠만한건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그럴려고 보험 드는거니까요...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얼마나 보상금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상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보험금인상 외의 특별한 책임은 안 질 것 같네요. 사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음주운전, 중대과실, 고의성 사고...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왠만해서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좀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저 레미콘도 좀 과격하게 운전한 것 외에는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 힘드니까요. 운전중 실수에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16/07/08 14:08
자동차보험이 정말 엄청난 물건이군요... 차가 없다보니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나 제 가족이 저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다보니 화가 나네요. 보험이 차 손상이라든가 병원비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보험금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갈텐데 죽은 사람은 무슨 잘못인가... 싶네요. 결국 실제 피해자는 아무 보상도 못 받는건가요... 가해자도 가벼운 책임만 지고...
16/07/08 14:57
피해자 사망시 지급 보상금은, 통상적인 화재보험의 기준에 따라서 유가족에게 지급이 될겁니다만...
감정적인 부분을 다 제거하고 생각해보면, 저게 최선이긴 하죠... 저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그렇지만요. 예를들어서...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옆 차가 속도를 내서 충돌하고, 그게 미끄러져서 절벽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치면,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사실 큰 잘못도 아닌데 사망사고를 낸거고, 그건 저 레미콘사고나 결과면에서는 별다를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에 입각한 보험책임만 지는게 합리적인거죠.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의 금전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평생 갈테니...
16/07/08 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의 해석상 과실치사 사건은 형사합의나 자동차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범에 합의가 되면 집유 받는 예가 적지 않지만 이 사건은 사람 3명이 죽었고 중과실도 있어 실형을 면하긴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금고 5년 씩이나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가중사유가 없다면요.
16/07/08 13:48
역시나 법알못이지만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절차가 통과된것 같진 않네요. 아마 세월호때문에 나온것 같은데...
결국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는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금고가 최대일테고... 초범여부,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태, 반성, 피해자가족과의 합의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무리 심해야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니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식이겠죠. 이런 사건에 대해 심정적으론 징역 몇년도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내가 레미콘 운전자 입장이라면? 라고 생각해보면 징역은 정말정말 무거운 형벌인겁니다. 사회생활 몇년을 못하고, 나와서도 빨간줄 인생이라 돈벌어먹기도 쉽지 않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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