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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8 10:47:23
Name 술이 싫다
Subject [질문] 아들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중3)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독서실에서 고 1 형을 빗자루로
뒷머리 때리고 도망치고 그쪽에서 신고 들어와서
폭행죄로 고소 당했네요.
경찰서에서는 귀에 살짝 맞았다는데 일요일날 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도 접수될거란 이야기도
하던데 아들이 맞은 고1형이 준 사진을 캡쳐해서
다른 폐북에 올렸다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일단 경찰서에 갔다와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와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지만 일단 궁금한점은

1.빗자루로 폭행한게 특수폭행에 해당되는지?
2.아들이 만 15세인데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 진행을 하는게 최선인지?
3. 합의시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요즘 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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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싫다
16/07/08 10:48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이 기회에 인생이 뭔지 좀 가르쳐 주고 싶네요.
참 아버지가 힘드네요
16/07/08 11:16
수정 아이콘
사건 처리절차에 관련해서는 잘모르지만
와이프가 중학교 교사인지라 이런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소에 아드님과 관계가 좋으시다면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하고 성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아드님과 동행하며 보여주는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사춘기때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행동이 많이 바뀐다 하더군요.
술이 싫다
16/07/08 11:34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서는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는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한부모 가정이라 아이랑 별로 친한편이 아니라 그런지
아이 말로는 그 형이 열 받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사람이 열받을때마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회에 문제가
될거 같네요.지금 바도 인성교육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매번 아이에게 싸울일이 있으면 참고 피하고 여자아이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아이키우는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차라리 맞고 들어오는게 속편하겠어요.
그리고 답변 갑사합니다.
사악군
16/07/08 11:33
수정 아이콘
1. 어떤 빗자루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평범한 빗자루- 이거 들고 사람 때리면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아프겠다-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2. 크게 안다치고 15세면 합의 안되어도 기소되진 않을거 같긴한데..기소되도 소년부송치될거고요. -_-; 그래도 합의하시는게 최선이긴 합니다.
3. 이건 정말 정해진게 없이 양 당사자의 기분 + 양 당사자의 재력에 달린거라. 별로 안다쳤는데 고1이 중3에 맞고 고소했다면
돈보다 감정에 의한게 클 것이고 그럼 오히려 합의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죠.. 피해를 배상받고자 고소한거보다 기분을 풀려는게 크고
사람들은 자기기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고평가 하거든요.
반대로 기분이란 건 돈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태도로 풀리는 게 더 크기도 하고요.
술이 싫다
16/07/08 11: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08 11:51
수정 아이콘
저도 자식 가진 사람으로 오지랖을 좀 부리자면...
법적인 일이 마무리 되고 나면 아드님과 함께 전문 상담기관에서 함께 상담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자식관계라는게 의외로 서로에 대해서 남보다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아드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결국 부모의 거울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의 모습과 상태, 환경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드님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수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이 싫다
16/07/08 15:0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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