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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09:27
합의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 모르지만, A라는 분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변호사 선임비 이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16/07/08 09:38
법알못이라 좀 찾아 보니 법대로 하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무는 것 같은데( http://cafe.naver.com/ththd/32652 ), 재판 과정에서 들어갈 돈에 벌금에 보상금에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까지 생각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비만 물어달라고 하는 거면 정말 감사할 일 아닌가... 싶네요.
16/07/08 09:43
200 이면 같은 회사직원이라고 빨리 끝내려고 봐준것 같은 느낌이...
회사인원이 몇명인진 모르겠지만 회사안에 다 퍼질정도의 내용이면 A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일테구요. 뭐 정말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벌금형일텐데 합의금을 무슨 천만원 단위로 부른게 아니라 합의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07/08 10:00
1.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회사 계속 다닐꺼면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 피의자 변호 방법 가. 200을 합의목적으로 써서 고소취하로 끝냅니다. 다만 합의사항에 앞으로 형사를 비롯한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고소취하하고 위자료 민사소송 들어 왔을때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 50만원 정도 공탁걸고 본인의 반성문, 아군 성향을 가진 회사직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건 꼬여도 양형되서 벌금형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후 민사들어올 경우 가항 처럼 기각 못노립니다.. 일부분이라도 위자료 줘야됩니다. 3. 현재 피해자의 상황, 명예훼손의 발단인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등.. 확인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제 개인적인 성향상 재산상 손해나 상해 등이 발생한게 아니라 순수한 위자료 명목상의 합의금이므로 200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16/07/08 10:25
형사/민사 [둘다]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200이면 싸게 막는거 같은데요.
돈도 돈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함께 보이는게 좋을것 같네요.
16/07/08 11:40
글쎄요.. 민사로 가도 200 판결로 받아내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워보이진 않는데요. 장담은 못해도.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300재판걸면 100 200 300 중 하나의 판결이 나올만한 사건이고 200정도 나올 확률이 제일 커보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500 1000재판걸자고 하지만 그건 말려도 300걸자고 하는건 안말릴만한, 500으로 걸자고 우기면 뭐 그렇게 해보죠 할 정도의 사건으로..
16/07/08 11:53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소송 걸리면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조사받고 시달리는 것 또한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형사 걸리면 본인도 변호사 사셔야 하고, 민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끝날 때 까지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가 상당할거고, 이미 증인도 있고 인정까지 한 마당이라면 형사 민사 둘다 거의 패소가 확실한데 그러면 더 손해가 막심하겠지요. 합의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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