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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08:29
일단 게시판을 잘못 찾으신 것 같고.. 남자측에서 이혼은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혼 관계면 이혼 절차도 없죠. 다만 여자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는 있어야 할 겁니다.
16/07/07 08:54
결혼식도 다 올린상황이고 저도 축하해주러 갔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만 안되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거죠. 남자측에서는 바람피운것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걸로 피고측입장으로 내세우고 있고 주위에는 결혼생활에 문제 없는것처럼 보이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6/07/07 08:36
이혼 관련 민사재판 담당 법무법인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위자료가 만약 소액이라면, 수임비와 비슷할지도 모르겠군요.
16/07/07 09:39
검색해보니 이런 사례가 있네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4211
16/07/07 09:42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요. 결혼 전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결혼식 등 결혼준비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도 위자료 외의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16/07/07 10: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사건으로 보이는데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입증자료에 따라 기각 될수도 있고 감액 될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사실혼 관계기간 동안의 소요된 지출, 수입 등을 종합하고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그리고 가사사건을 특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다 주셔야겠고, 사실관계가 주요한 사안이니 지속적인 컨펌이 이루어져야 겠지요.
16/07/07 10:43
위자료는 원래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 재산분할이 들어가게 되는데,
위자료는 순전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에 그 다지 후 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보았을 때, 사실혼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원래 들고 온 재산이 아니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약 30년 결혼 생활을 했고 남자가 불륜핀 경우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한 2~3천 정도 나왔던 걸로 압니다.(이 때는 결혼이 30년이라 재산분할에 상당부분 인정 받았고, 이러한 재산분할 금액이 위자료에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판사가 결혼 기간 + 양쪽 책임의 정도 + 양쪽 경제적 여건 + 결혼 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다 감안하여 임의(?)로 합니다 대한변협신문 기사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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